최종편집: 2024-11-26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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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제304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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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양군의회 제304회 임시회 폐회

총 14개 안건 의결

청양군의회 제304회 임시회 폐회

 

[시사픽] 청양군의회 제304회 임시회가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9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을 원안 가결했으며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원안 가결하고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수정 가결 처리했다.

주요 의원 발의 내용으로는 임상기 부의장이 발의한 ‘청양군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원안 가결되어 농업경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 비용과 농업 에너지 비용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경영 환경 조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혜선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역시 원안 가결되어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규정해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이경우 의원의 ‘청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원안 가결되면서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 운전으로 인한 공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끝으로 김기준 의장은 폐회사에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가족, 친지와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도 관심을 가져 모두가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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