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7 10:49

  • 구름조금속초2.2℃
  • 구름많음-1.1℃
  • 구름많음철원-1.4℃
  • 구름많음동두천-1.5℃
  • 구름많음파주-1.3℃
  • 흐림대관령-4.2℃
  • 구름많음춘천-0.4℃
  • 눈백령도1.0℃
  • 구름많음북강릉1.3℃
  • 구름많음강릉1.4℃
  • 구름많음동해3.9℃
  • 눈서울-0.4℃
  • 눈인천-1.1℃
  • 흐림원주0.6℃
  • 구름많음울릉도6.9℃
  • 눈수원-1.1℃
  • 흐림영월1.3℃
  • 흐림충주-0.5℃
  • 구름많음서산2.1℃
  • 구름조금울진6.3℃
  • 눈청주1.7℃
  • 흐림대전3.7℃
  • 흐림추풍령0.0℃
  • 눈안동0.0℃
  • 흐림상주1.1℃
  • 구름많음포항6.7℃
  • 흐림군산6.4℃
  • 구름많음대구5.9℃
  • 흐림전주3.9℃
  • 맑음울산7.4℃
  • 구름조금창원8.8℃
  • 비광주1.9℃
  • 구름조금부산8.0℃
  • 구름많음통영7.5℃
  • 비목포4.7℃
  • 비여수4.8℃
  • 흐림흑산도5.9℃
  • 흐림완도6.9℃
  • 흐림고창4.2℃
  • 흐림순천1.5℃
  • 눈홍성(예)4.1℃
  • 흐림2.2℃
  • 비제주9.5℃
  • 흐림고산9.7℃
  • 구름많음성산9.1℃
  • 비서귀포9.9℃
  • 구름많음진주5.8℃
  • 구름많음강화-0.8℃
  • 흐림양평-0.1℃
  • 흐림이천-0.5℃
  • 구름많음인제-0.3℃
  • 흐림홍천-0.6℃
  • 흐림태백-1.1℃
  • 흐림정선군-1.0℃
  • 흐림제천-0.2℃
  • 흐림보은2.0℃
  • 흐림천안0.3℃
  • 흐림보령6.1℃
  • 흐림부여0.1℃
  • 흐림금산1.9℃
  • 흐림4.4℃
  • 흐림부안6.5℃
  • 흐림임실1.2℃
  • 흐림정읍4.8℃
  • 흐림남원0.5℃
  • 흐림장수0.3℃
  • 흐림고창군3.5℃
  • 흐림영광군5.6℃
  • 구름조금김해시7.2℃
  • 흐림순창군0.6℃
  • 맑음북창원7.8℃
  • 맑음양산시8.1℃
  • 흐림보성군3.6℃
  • 흐림강진군3.4℃
  • 흐림장흥2.1℃
  • 흐림해남4.1℃
  • 흐림고흥4.0℃
  • 구름많음의령군0.0℃
  • 흐림함양군2.8℃
  • 구름많음광양시4.8℃
  • 흐림진도군4.8℃
  • 흐림봉화2.7℃
  • 흐림영주2.2℃
  • 흐림문경0.7℃
  • 구름많음청송군4.0℃
  • 구름조금영덕6.3℃
  • 흐림의성3.3℃
  • 흐림구미2.5℃
  • 구름많음영천6.8℃
  • 구름많음경주시5.7℃
  • 흐림거창1.0℃
  • 흐림합천5.2℃
  • 맑음밀양7.5℃
  • 흐림산청3.1℃
  • 구름조금거제7.4℃
  • 흐림남해6.0℃
  • 맑음8.5℃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사무장병원 등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촉구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

 

[시사픽] 세종시의회가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불법 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의료법 및 약사법을 위반해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한 불법 개설기관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법 기관들은 과도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의료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상병헌 의원은 전국적으로도 사무장병원은 더욱 치밀하게 지능화하며 다양화하는 중이고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세종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들이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인원 부족과 전문성 미흡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상 의원은 이에 따라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 개설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사경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공기관의 공무원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특정 직무 범위에서 수사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고 설명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이나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같이 특정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기능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책적으로 타당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 의원은 불법 의료기관의 근절,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권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사무장병원 등의 단속 실효성을 확보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과 ‘의료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 결의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도입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