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아산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지난 3월부터 전 연령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해 납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에 가입한 아산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또한 연 소득 기준은 △청년은 5,000만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7,500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제외 대상 임차인은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인 경우이다.
채기형 공동주택과장은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서민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