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7 19:40

  • 맑음속초0.9℃
  • 구름조금-1.7℃
  • 맑음철원-2.4℃
  • 구름많음동두천-1.9℃
  • 구름조금파주-3.0℃
  • 흐림대관령-6.0℃
  • 구름조금춘천-0.9℃
  • 눈백령도1.4℃
  • 맑음북강릉1.0℃
  • 맑음강릉1.4℃
  • 맑음동해1.3℃
  • 눈서울-0.7℃
  • 눈인천-1.0℃
  • 흐림원주-0.1℃
  • 눈울릉도2.7℃
  • 눈수원-0.9℃
  • 흐림영월-0.7℃
  • 흐림충주-1.2℃
  • 흐림서산1.3℃
  • 구름조금울진1.6℃
  • 눈청주0.6℃
  • 눈대전0.3℃
  • 구름많음추풍령0.3℃
  • 눈안동0.8℃
  • 구름많음상주0.4℃
  • 비포항4.8℃
  • 흐림군산4.0℃
  • 구름많음대구3.5℃
  • 비전주2.7℃
  • 구름조금울산5.5℃
  • 맑음창원4.4℃
  • 구름많음광주3.2℃
  • 맑음부산5.8℃
  • 구름많음통영6.2℃
  • 구름많음목포5.9℃
  • 맑음여수4.4℃
  • 구름많음흑산도5.8℃
  • 구름많음완도6.8℃
  • 흐림고창2.1℃
  • 맑음순천1.5℃
  • 눈홍성(예)1.6℃
  • 구름많음1.1℃
  • 비제주8.9℃
  • 흐림고산8.4℃
  • 구름많음성산6.3℃
  • 비서귀포7.3℃
  • 구름많음진주4.6℃
  • 구름많음강화-1.9℃
  • 구름많음양평-0.4℃
  • 흐림이천-0.9℃
  • 구름많음인제-1.6℃
  • 구름많음홍천-1.7℃
  • 구름많음태백-3.9℃
  • 구름많음정선군-2.1℃
  • 흐림제천-1.8℃
  • 흐림보은0.8℃
  • 흐림천안-0.2℃
  • 구름많음보령4.2℃
  • 흐림부여2.3℃
  • 구름많음금산2.4℃
  • 흐림0.5℃
  • 흐림부안5.1℃
  • 흐림임실2.4℃
  • 구름많음정읍2.3℃
  • 흐림남원1.3℃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3.0℃
  • 구름많음영광군4.6℃
  • 맑음김해시5.1℃
  • 흐림순창군1.6℃
  • 맑음북창원5.6℃
  • 구름많음양산시6.4℃
  • 맑음보성군3.7℃
  • 구름많음강진군5.9℃
  • 구름많음장흥5.3℃
  • 구름많음해남6.0℃
  • 구름조금고흥5.2℃
  • 구름조금의령군4.7℃
  • 구름많음함양군2.5℃
  • 맑음광양시3.0℃
  • 흐림진도군6.3℃
  • 흐림봉화0.8℃
  • 구름많음영주-0.4℃
  • 구름많음문경-0.1℃
  • 구름많음청송군0.3℃
  • 구름조금영덕3.1℃
  • 구름많음의성1.5℃
  • 구름많음구미2.3℃
  • 흐림영천2.8℃
  • 구름조금경주시5.4℃
  • 구름많음거창0.8℃
  • 맑음합천3.8℃
  • 구름많음밀양5.4℃
  • 구름많음산청3.1℃
  • 구름조금거제5.7℃
  • 맑음남해5.2℃
  • 맑음6.3℃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청양군, 8월 주민세 부과 9월 2일까지 꼭 납부해 주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청양군, 8월 주민세 부과 9월 2일까지 꼭 납부해 주세요

청양군청전경(사진=청양군)

 

[시사픽] 청양군이 지난 9일 올해 주민세 개인분 1억 6천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2억 2천만원에 대한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부과하는 개인분과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해 신고·납부하는 사업소분, 매월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신고·납부하는 종업원분으로 나뉜다.

청양군에 7월 1일 현재 주소를 둔 세대주 및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은 고지된 주민세 개인분 1만 1천원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5만 5천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 5천원부터 22만원에 해당하는 기본세액과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 시 1㎡당 250원의 연면적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사업소분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기한 내 납부 시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다를 경우 기한 내 위택스 또는 군청 재무과에 방문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출납기,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은 주민세 사업소분 안내문을 사업자에게 발송하고 9월 2일까지 군청 재무과에 신고창구를 운영해 방문 신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500원이 할인되며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모두 신청할 경우에는 1,000원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주민자치사업 등 군민 복지를 위해 쓰여지는 귀중한 재원으로 신고·납부 기간 동안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니, 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