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7 19:28

  • 맑음속초0.9℃
  • 구름조금-1.7℃
  • 맑음철원-2.4℃
  • 구름많음동두천-1.9℃
  • 구름조금파주-3.0℃
  • 흐림대관령-6.0℃
  • 구름조금춘천-0.9℃
  • 눈백령도1.4℃
  • 맑음북강릉1.0℃
  • 맑음강릉1.4℃
  • 맑음동해1.3℃
  • 눈서울-0.7℃
  • 눈인천-1.0℃
  • 흐림원주-0.1℃
  • 눈울릉도2.7℃
  • 눈수원-0.9℃
  • 흐림영월-0.7℃
  • 흐림충주-1.2℃
  • 흐림서산1.3℃
  • 구름조금울진1.6℃
  • 눈청주0.6℃
  • 눈대전0.3℃
  • 구름많음추풍령0.3℃
  • 눈안동0.8℃
  • 구름많음상주0.4℃
  • 비포항4.8℃
  • 흐림군산4.0℃
  • 구름많음대구3.5℃
  • 비전주2.7℃
  • 구름조금울산5.5℃
  • 맑음창원4.4℃
  • 구름많음광주3.2℃
  • 맑음부산5.8℃
  • 구름많음통영6.2℃
  • 구름많음목포5.9℃
  • 맑음여수4.4℃
  • 구름많음흑산도5.8℃
  • 구름많음완도6.8℃
  • 흐림고창2.1℃
  • 맑음순천1.5℃
  • 눈홍성(예)1.6℃
  • 구름많음1.1℃
  • 비제주8.9℃
  • 흐림고산8.4℃
  • 구름많음성산6.3℃
  • 비서귀포7.3℃
  • 구름많음진주4.6℃
  • 구름많음강화-1.9℃
  • 구름많음양평-0.4℃
  • 흐림이천-0.9℃
  • 구름많음인제-1.6℃
  • 구름많음홍천-1.7℃
  • 구름많음태백-3.9℃
  • 구름많음정선군-2.1℃
  • 흐림제천-1.8℃
  • 흐림보은0.8℃
  • 흐림천안-0.2℃
  • 구름많음보령4.2℃
  • 흐림부여2.3℃
  • 구름많음금산2.4℃
  • 흐림0.5℃
  • 흐림부안5.1℃
  • 흐림임실2.4℃
  • 구름많음정읍2.3℃
  • 흐림남원1.3℃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3.0℃
  • 구름많음영광군4.6℃
  • 맑음김해시5.1℃
  • 흐림순창군1.6℃
  • 맑음북창원5.6℃
  • 구름많음양산시6.4℃
  • 맑음보성군3.7℃
  • 구름많음강진군5.9℃
  • 구름많음장흥5.3℃
  • 구름많음해남6.0℃
  • 구름조금고흥5.2℃
  • 구름조금의령군4.7℃
  • 구름많음함양군2.5℃
  • 맑음광양시3.0℃
  • 흐림진도군6.3℃
  • 흐림봉화0.8℃
  • 구름많음영주-0.4℃
  • 구름많음문경-0.1℃
  • 구름많음청송군0.3℃
  • 구름조금영덕3.1℃
  • 구름많음의성1.5℃
  • 구름많음구미2.3℃
  • 흐림영천2.8℃
  • 구름조금경주시5.4℃
  • 구름많음거창0.8℃
  • 맑음합천3.8℃
  • 구름많음밀양5.4℃
  • 구름많음산청3.1℃
  • 구름조금거제5.7℃
  • 맑음남해5.2℃
  • 맑음6.3℃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청양군,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청양군,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운영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의견제출 접수

청양군,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운영

 

[시사픽] 청양군은 지난 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6월 1일 기준 가격열람 대상호수는 청양군 관내 개별주택 82호, 공동주택 1호 등 총 83호이며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건물의 신축·증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개별 및 공동주택이다.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은 청양군 홈페이지,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할 수 있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주택가격 열람 후,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수준이 유사한 인근 주택 등과 비교해 가격 불균형이 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조정 사유와 조정가격 등을 작성한 의견서를 우편·팩스 또는 방문 및 인터넷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조사 후 재검증된 처리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므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