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8 01:52

  • 구름많음속초1.4℃
  • 눈-1.0℃
  • 흐림철원-1.2℃
  • 흐림동두천-1.0℃
  • 흐림파주-1.3℃
  • 구름많음대관령-5.5℃
  • 흐림춘천-0.6℃
  • 눈백령도1.5℃
  • 구름많음북강릉2.1℃
  • 구름많음강릉2.3℃
  • 구름많음동해2.0℃
  • 눈서울0.1℃
  • 천둥번개인천0.5℃
  • 흐림원주0.4℃
  • 눈울릉도2.6℃
  • 눈수원-0.2℃
  • 흐림영월-0.8℃
  • 흐림충주-0.7℃
  • 흐림서산3.5℃
  • 구름조금울진2.0℃
  • 눈청주1.0℃
  • 눈대전1.0℃
  • 구름많음추풍령0.4℃
  • 구름조금안동0.9℃
  • 구름조금상주1.1℃
  • 구름조금포항3.3℃
  • 흐림군산5.5℃
  • 구름많음대구3.6℃
  • 비전주3.8℃
  • 맑음울산3.0℃
  • 구름조금창원2.8℃
  • 비광주3.6℃
  • 맑음부산4.3℃
  • 구름조금통영5.3℃
  • 비목포5.8℃
  • 구름조금여수4.4℃
  • 비흑산도6.9℃
  • 구름많음완도6.8℃
  • 흐림고창3.3℃
  • 구름많음순천0.6℃
  • 눈홍성(예)4.1℃
  • 흐림1.3℃
  • 비제주7.8℃
  • 흐림고산7.4℃
  • 흐림성산5.5℃
  • 비서귀포6.7℃
  • 맑음진주3.5℃
  • 흐림강화0.8℃
  • 흐림양평-0.4℃
  • 흐림이천-0.3℃
  • 흐림인제-0.5℃
  • 흐림홍천-1.0℃
  • 흐림태백-3.5℃
  • 흐림정선군-2.2℃
  • 흐림제천-2.0℃
  • 구름많음보은0.6℃
  • 구름많음천안-0.6℃
  • 흐림보령5.1℃
  • 흐림부여3.0℃
  • 구름많음금산2.1℃
  • 구름많음0.7℃
  • 흐림부안6.4℃
  • 흐림임실0.9℃
  • 흐림정읍4.6℃
  • 구름많음남원1.4℃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4.0℃
  • 흐림영광군4.8℃
  • 맑음김해시3.2℃
  • 흐림순창군1.4℃
  • 구름많음북창원3.8℃
  • 맑음양산시4.5℃
  • 구름많음보성군4.4℃
  • 흐림강진군4.7℃
  • 흐림장흥5.4℃
  • 흐림해남4.7℃
  • 구름많음고흥5.1℃
  • 구름많음의령군3.5℃
  • 흐림함양군2.6℃
  • 구름조금광양시1.9℃
  • 흐림진도군6.1℃
  • 흐림봉화1.1℃
  • 구름많음영주-0.5℃
  • 흐림문경1.2℃
  • 구름많음청송군-0.2℃
  • 구름조금영덕2.7℃
  • 흐림의성0.0℃
  • 흐림구미1.9℃
  • 구름많음영천2.6℃
  • 맑음경주시2.3℃
  • 흐림거창0.8℃
  • 구름많음합천4.2℃
  • 구름조금밀양3.6℃
  • 흐림산청2.9℃
  • 맑음거제4.9℃
  • 구름조금남해5.0℃
  • 맑음3.9℃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세요

오는 10월 15일까지…비대면-디지털 조사, 방문조사 협조 당부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시사픽] 세종시가 오는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지며 다음달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가 진행된다.

다음달 27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는 이·통장과 읍면동 직원이 거주지를 직접 확인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에서 정부24 앱을 활용해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정부24’ 앱에 접속하면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 없이 일회성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 기간 이후 진행되는 방문조사는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자가 자진신고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김종락 자치행정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 중요한 조사”며 “사실조사를 위해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