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는 이들에게 무상으로 임차 보증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8월부터 관내 복지기관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병배 주택과장은 “기존 무이자 대출 상환 방식이 아니라 주택 임차 보증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업해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