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해 전동기를 장착하고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최고 속도 25㎞/h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자전거를 말한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 ‘전기자전거’ 등 용어에 관한 정의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이 신설·추가됐다.
방 의원은 “페달을 밟으면 전동기가 구동하는 페달보조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비슷한 운동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전기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면 도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미세먼지와 탄소배출이 되지 않아 충남의 탄소배출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력 부족이나 부상 등의 이유로 자전거를 타지 못했던 도민들이 전기자전거를 운동이나 교통수단으로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어 자전거 이용이 조금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