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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청년농업인, 청년도약계좌 정책에서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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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청년농업인, 청년도약계좌 정책에서 소외”

“청년층 목돈 마련 위한 상품이지만 청년농업인은 가입할 수 없어 대책 필요”

방한일 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시사픽]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20일 제35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정책에서 소외된 청년농업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32%를 차지하던 청년세대 인구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는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이 추세라면 2050년에는 청년세대가 11%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결혼적령기인 30~34세의 청년 미혼 비중이 2000년대보다 세 배나 증가하고 있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결혼을 안하는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을 압도적 1순위로 뽑았다”며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현 정부의 정책인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해 설명했다.

방 의원은 “지난 5월 말 기준, 123만명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가 좋은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고 정부기여금을 최대 6%까지 받을 수 있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기에 좋은 상품이나 여기에는 한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한 ‘청년농업인’은 같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할 수 없어 정책에 구멍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 분야 소득세는 지난 2010년 식량 안보와 식량작물 재배업을 보호하기 위해 폐지됐고 과세하는 소득이 없다 보니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한 청년농업인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 의원은 “청년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공정한 도약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라며 “청년농업인들에게도 청년도약계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청년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는 충남도 청년농업인을 위한 충남도의 계획과 대책이 무엇인지, 충남의 청년을 위한 충남만의 자체적인 지원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농촌 구조개혁과 국내 식량 안보를 책임질 청년농업인을 위해서는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청년농업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 관련 제도의 보완을 건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방 의원은 “청년대상 지원정책에 있어 등잔 밑까지 포용하는 정책적 세심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충남도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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