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발의됐다.
기존 조례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근거조항을 변경했다.
편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교육청의 재정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적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자금”이라며“예산이 부족하거나 예기치 못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 재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4일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