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9 03:43

  • 구름조금속초0.2℃
  • 구름많음-3.2℃
  • 구름많음철원-5.3℃
  • 구름많음동두천-2.9℃
  • 구름많음파주-5.4℃
  • 구름조금대관령-7.0℃
  • 구름많음춘천-3.6℃
  • 비백령도4.0℃
  • 맑음북강릉-1.2℃
  • 구름조금강릉1.4℃
  • 구름많음동해2.0℃
  • 맑음서울-2.6℃
  • 맑음인천-1.3℃
  • 구름조금원주-1.9℃
  • 구름많음울릉도3.5℃
  • 맑음수원-2.2℃
  • 구름많음영월-2.7℃
  • 구름조금충주-2.6℃
  • 구름조금서산0.0℃
  • 구름많음울진2.1℃
  • 구름많음청주1.0℃
  • 흐림대전0.6℃
  • 흐림추풍령1.0℃
  • 구름조금안동0.6℃
  • 구름많음상주1.4℃
  • 구름많음포항4.9℃
  • 흐림군산2.7℃
  • 구름많음대구4.2℃
  • 비전주2.7℃
  • 구름많음울산4.6℃
  • 구름많음창원5.2℃
  • 구름많음광주3.3℃
  • 구름조금부산6.2℃
  • 맑음통영6.8℃
  • 맑음목포7.3℃
  • 맑음여수5.5℃
  • 구름조금흑산도7.2℃
  • 맑음완도0.3℃
  • 구름많음고창3.7℃
  • 구름많음순천2.3℃
  • 흐림홍성(예)0.2℃
  • 흐림0.4℃
  • 비제주8.4℃
  • 구름많음고산8.0℃
  • 구름조금성산6.6℃
  • 비서귀포6.9℃
  • 구름많음진주3.8℃
  • 맑음강화-3.6℃
  • 구름조금양평-3.3℃
  • 구름조금이천-4.3℃
  • 구름많음인제-1.4℃
  • 구름많음홍천-3.9℃
  • 흐림태백-4.0℃
  • 구름많음정선군-2.8℃
  • 구름조금제천-6.7℃
  • 흐림보은0.8℃
  • 구름많음천안-0.1℃
  • 흐림보령2.4℃
  • 흐림부여2.6℃
  • 흐림금산2.2℃
  • 흐림1.0℃
  • 흐림부안2.2℃
  • 흐림임실1.1℃
  • 흐림정읍1.7℃
  • 흐림남원2.7℃
  • 흐림장수1.1℃
  • 흐림고창군2.2℃
  • 구름많음영광군6.1℃
  • 구름많음김해시5.6℃
  • 흐림순창군1.5℃
  • 구름많음북창원6.2℃
  • 구름많음양산시6.4℃
  • 맑음보성군5.1℃
  • 구름많음강진군7.1℃
  • 구름많음장흥6.3℃
  • 맑음해남5.9℃
  • 맑음고흥5.8℃
  • 흐림의령군5.5℃
  • 흐림함양군3.7℃
  • 구름많음광양시4.2℃
  • 구름많음진도군6.9℃
  • 구름많음봉화0.2℃
  • 구름많음영주-0.4℃
  • 구름조금문경0.3℃
  • 구름많음청송군0.4℃
  • 구름많음영덕2.5℃
  • 구름많음의성2.2℃
  • 구름많음구미3.0℃
  • 구름많음영천3.2℃
  • 구름많음경주시4.4℃
  • 흐림거창2.0℃
  • 흐림합천5.3℃
  • 구름많음밀양4.4℃
  • 흐림산청3.9℃
  • 구름조금거제6.4℃
  • 구름많음남해6.4℃
  • 구름많음6.4℃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충남도의회, 무분별한 빛공해 방지 위해 인공조명 범위 신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무분별한 빛공해 방지 위해 인공조명 범위 신설

양경모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충남도의회, 무분별한 빛공해 방지 위해 인공조명 범위 신설

 

[시사픽] 충남도의회는 인공조명에 의한 무분별한 빛공해 방지를 위해 조명기구의 범위를 신설해 빛 공해로 인한 도민의 불편을 최소하고자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양경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조례에 규정하는 인공조명의 범위를 신설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옥외 체육공간을 비추는 조명기구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로 규정했다.

앙경모 의원은 “최근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 증가로 아파트 단지 등 주거밀집 지역 인근까지 각종 옥외 체육시설이 설치되면서 그로 인한 야간 빛공해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천안지역의 경우 최근 2년간 눈부심, 수면 방해 및 농작물 피해 등 빛공해 관련 민원이 51%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양 의원은 “무분별한 인공조명의 설치는 도민의 불편은 물론 생태계 피해 등 환경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며 “과도한 인공조명 사용을 제한하고 빛공해 관리체계에 포함되는 조명기구의 범위를 명확하게 근거해 도민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42회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