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아산시는 지난 28일 아산시청 중회의실에서 읍·면·동 담당자 대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원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매년 증가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 발급 시 주의 사항 안내, 주요 위반사례 공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은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장애인 탑승 시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 주차구역 앞 이중주차 등 주차방해 행위, 표지 위변조 및 부당 사용 등 위반 행위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분자 경로장애인과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은 배려가 아닌 시민의 의무 사항으로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