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9 12:30

  • 구름조금속초4.8℃
  • 구름조금1.7℃
  • 구름많음철원0.5℃
  • 흐림동두천0.9℃
  • 흐림파주0.8℃
  • 맑음대관령-3.3℃
  • 구름조금춘천2.2℃
  • 비백령도4.8℃
  • 맑음북강릉6.4℃
  • 맑음강릉5.8℃
  • 맑음동해7.4℃
  • 맑음서울2.6℃
  • 맑음인천3.7℃
  • 구름조금원주2.4℃
  • 구름조금울릉도7.6℃
  • 맑음수원4.2℃
  • 맑음영월2.0℃
  • 맑음충주1.5℃
  • 흐림서산3.5℃
  • 맑음울진8.1℃
  • 구름조금청주3.3℃
  • 구름많음대전4.7℃
  • 구름많음추풍령3.0℃
  • 구름조금안동4.9℃
  • 구름조금상주3.7℃
  • 맑음포항7.2℃
  • 구름많음군산4.3℃
  • 구름많음대구6.5℃
  • 흐림전주4.1℃
  • 맑음울산7.5℃
  • 구름많음창원8.0℃
  • 비광주3.6℃
  • 구름조금부산8.3℃
  • 구름많음통영9.5℃
  • 구름많음목포8.2℃
  • 구름많음여수7.3℃
  • 흐림흑산도8.3℃
  • 구름많음완도0.3℃
  • 구름많음고창4.2℃
  • 흐림순천3.3℃
  • 흐림홍성(예)3.4℃
  • 구름많음4.2℃
  • 흐림제주10.3℃
  • 흐림고산10.0℃
  • 구름많음성산9.8℃
  • 비서귀포9.9℃
  • 흐림진주7.0℃
  • 구름조금강화2.3℃
  • 구름조금양평-0.1℃
  • 구름조금이천1.9℃
  • 구름조금인제1.4℃
  • 구름조금홍천1.5℃
  • 맑음태백0.4℃
  • 구름조금정선군1.7℃
  • 맑음제천0.2℃
  • 구름조금보은3.9℃
  • 맑음천안3.1℃
  • 구름많음보령3.1℃
  • 흐림부여3.5℃
  • 흐림금산4.3℃
  • 구름많음4.1℃
  • 구름많음부안4.5℃
  • 흐림임실2.6℃
  • 구름많음정읍4.1℃
  • 흐림남원4.1℃
  • 흐림장수1.4℃
  • 흐림고창군4.0℃
  • 흐림영광군3.4℃
  • 구름많음김해시7.5℃
  • 구름많음순창군4.2℃
  • 구름많음북창원8.1℃
  • 구름많음양산시7.8℃
  • 구름많음보성군8.1℃
  • 구름많음강진군9.3℃
  • 구름많음장흥7.6℃
  • 흐림해남8.7℃
  • 흐림고흥7.2℃
  • 구름많음의령군8.5℃
  • 구름많음함양군4.6℃
  • 구름많음광양시7.2℃
  • 흐림진도군7.9℃
  • 맑음봉화3.4℃
  • 맑음영주2.6℃
  • 구름조금문경4.5℃
  • 구름조금청송군4.5℃
  • 맑음영덕6.4℃
  • 맑음의성5.7℃
  • 구름많음구미7.8℃
  • 구름많음영천5.8℃
  • 구름조금경주시6.8℃
  • 흐림거창4.3℃
  • 흐림합천7.0℃
  • 구름많음밀양7.2℃
  • 흐림산청4.7℃
  • 구름많음거제8.6℃
  • 구름많음남해7.8℃
  • 구름많음7.9℃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영인면 폐기물 매립장 부적합 소송, 아산시 최종 승소로 마무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영인면 폐기물 매립장 부적합 소송, 아산시 최종 승소로 마무리

박경귀 시장 “민·관 힘 모아 ‘아산맑은쌀’ 산지 지켜”

아산시청전경(사진=아산시)

 

[시사픽] 아산시는 관내 영인면 폐기물처리업 신설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아산시는 2020년 12월 ㈜제이OOO가 제출한 아산시 영인면 역리 일원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사업계획에 대해 부적정 통보한 바 있다.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이자 아산맑은쌀 주 생산지인 영인면 자연환경 보호와 미세먼지 초과 등 환경영향이 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제이OOO는 행정심판에서도 부적정 조치를 뒤집지 못하자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아산시의 부적합 사유가 정당하며 시의 재량적 판단을 존중한다며 ‘아산시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원고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원고 측은 지난 2일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등법원 행정2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부적정 통보가 적법하다고 본 2024년 2월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2021년 행정심판을 시작으로 3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이 아산시 최종 승소로 끝을 맺은 것이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민·관이 힘을 모아 ‘아산맑은쌀’ 산지에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막아냈다”며 “도시의 성장과 산업단지 확장으로 폐기물 매립장 건립은 불가피하지만, 입지 적합성과 주민 건강,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적정 계획을 갖췄는지 철저히 검토해 건전한 자원순환 경제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