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세차장 폐수배출시설 관리 실태를 살피고 폐수 무단 방류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합동 단속반은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 시군 환경부서로 구성했으며 주요 단속 내용은 △배출시설 설치 신고 여부 △방지시설 정상 가동 및 고장·방치 여부 △폐수 무단 방류를 위한 비밀 배출구 설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 최종 방류수를 채취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개선 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조성권 도 안전기획관은 “봄철 황사, 꽃가루 등으로 세차 수요가 증가한 시기에 폐수 배출시설을 점검함으로써 사업주의 환경관리 인식을 제고하고 공공수역 수질오염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폐수 무단 방류를 위한 비밀 배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