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말 무렵부터 시청에 나타나 일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년의 여성 원정임씨.
그녀는 세종시 공무원들이 자신의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에 대해 위증을 하고 있다며 해당 공무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위를 하고 있는 원씨의 언니가 세종시 금남면 영곡리 일원에 농지를 성토하고 석축을 쌓은 게 세종시와 오랜 다툼의 시작이다.
2016년 6월 세종시는 원씨의 언니를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고발장의 고발인 의견에 따르면 시가 수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이행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행하지 않은 것이 고발사유다.
하지만 원씨의 언니는 2014년 세종시가 개발행위 위반을 이유로 시가 원상복구를 요구하자 그해 10월까지 원상복구를 완료했고 원료계를 세종시에 제출했다.
즉 세종시의 첫 번째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세종시의 두 번째 오류는 원씨에 따르면 농지 성토는 2013년 8월에 이루어졌으며 당시에는 법률 및 시행령 등에 높이 제한이 없었다는 것이다.
원씨가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즈음인 2012년 4월 10일에 농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시행령이 신설되어 2019년 8월 개정 전까지 축조물 높이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계획관리구역은 150㎡까지 공작물을 성토는 660㎡이하는 경미한 경우로 허가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공작물은 당시부터 현재까지 60㎡에 불과하며 성토는 2013년 성토 당시보다 오히려 1~2m 낮아진 상태라는 것이 원씨의 설명이다.
뒤늦게 세종시는 대전지검에 2014년 고발의 건 보충자료로 제출한 사진이 원씨가 2014년 10월에 촬영된 원상복구 현장사진으로 판명되어 정정한 바 있다.
이어 세종시는 2016년 10월 20일 토지주인 원씨의 언니에게 2014년 6월19일 지반훼손이 이루어져 원지반 확인이 불가하고 지표면으로부터 2m이상인 공작물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했으며 2014년 10월에 공작물을 허가대상 미만인 2m이하로 철거한 사실을 알린다는 추진경과를 설명했다.
원씨는 "국토부 훈령에 따라 기소되고 행정처분이 내려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이는 법률이나 시행령과 국토부 훈령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어기고 법과는 다른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세종시는 고발사유였던 2014년 1차 처분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고 했으나 여전히 진행했다”라며 "법이나 시행령과 훈령 사이의 오류로 인한 피해라면 민원인은 구제 받아야 마땅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원씨는 "세종시가 제식구 감싸기 없이 공정하게 조사해 조치해 주기 바란다” 라며 "100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단 한명의 억울한 시민은 없도록 해야 바른 시정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 사건은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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