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김태흠 충남지사가 5일 실·국·원장회의에서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이 없는 자치경찰이 왜 있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경찰청장이 인사권도 하나 없고, 형식만 자치경찰"이라며 "자치경찰제,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것만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한 역할과 책임은 하나도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의 발언은 이날 제37차 실국원장회의에서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왔다.
권 위원장은 "오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33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충남경찰청장 지휘 하에 여름 피서철 범죄 예방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김 지사는 "자치경찰위원회가 과연 조금이라도 자치 기능을 하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김 지사는 "자치경찰이라는 게 권한 하나도 정리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참 답답한 노릇"이라며 "이럴 거라면 자치경찰제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자치경찰제는 2021년 3월 충남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기존 경찰 업무 가운데 교통과 생활안전, 여성·청소년·노인보호 등 주민 밀착형 업무를 자치단체가 맡는다.
이해 7월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과거 경찰제도와 크게 달라진 점도 없고 지자체에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이 없어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를 국정 과제로 삼고, 오는 2024년부터 세종·강원·제주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계좌번호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