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7 03:37

  • 흐림속초3.2℃
  • 눈0.4℃
  • 흐림철원-1.5℃
  • 흐림동두천0.2℃
  • 흐림파주0.2℃
  • 흐림대관령-3.0℃
  • 흐림춘천0.9℃
  • 눈백령도0.6℃
  • 비북강릉4.5℃
  • 구름많음강릉4.4℃
  • 구름조금동해6.0℃
  • 눈서울0.3℃
  • 눈인천0.9℃
  • 흐림원주2.5℃
  • 구름많음울릉도7.7℃
  • 눈수원2.0℃
  • 흐림영월4.0℃
  • 흐림충주2.1℃
  • 흐림서산5.0℃
  • 맑음울진5.8℃
  • 구름많음청주3.0℃
  • 흐림대전4.6℃
  • 흐림추풍령1.7℃
  • 흐림안동4.5℃
  • 흐림상주4.6℃
  • 맑음포항6.4℃
  • 흐림군산5.5℃
  • 구름많음대구6.6℃
  • 흐림전주5.3℃
  • 맑음울산6.0℃
  • 맑음창원5.7℃
  • 비광주6.4℃
  • 구름조금부산6.9℃
  • 구름조금통영7.4℃
  • 비목포6.7℃
  • 흐림여수6.6℃
  • 비흑산도5.2℃
  • 흐림완도7.4℃
  • 흐림고창5.3℃
  • 흐림순천4.6℃
  • 비홍성(예)4.2℃
  • 구름많음3.1℃
  • 흐림제주11.0℃
  • 흐림고산10.5℃
  • 구름많음성산8.8℃
  • 흐림서귀포9.9℃
  • 구름많음진주6.6℃
  • 흐림강화0.3℃
  • 흐림양평0.7℃
  • 구름많음이천1.6℃
  • 흐림인제1.5℃
  • 흐림홍천0.9℃
  • 흐림태백-0.3℃
  • 흐림정선군2.3℃
  • 흐림제천2.2℃
  • 흐림보은3.2℃
  • 구름많음천안1.6℃
  • 흐림보령5.6℃
  • 흐림부여5.8℃
  • 흐림금산2.9℃
  • 흐림2.8℃
  • 흐림부안6.3℃
  • 흐림임실3.0℃
  • 흐림정읍5.3℃
  • 흐림남원4.7℃
  • 흐림장수1.8℃
  • 흐림고창군5.3℃
  • 흐림영광군5.8℃
  • 구름조금김해시5.6℃
  • 흐림순창군4.6℃
  • 맑음북창원6.3℃
  • 맑음양산시4.6℃
  • 흐림보성군6.6℃
  • 흐림강진군7.0℃
  • 흐림장흥6.6℃
  • 흐림해남7.3℃
  • 흐림고흥6.5℃
  • 구름많음의령군3.4℃
  • 흐림함양군5.4℃
  • 흐림광양시6.0℃
  • 흐림진도군7.5℃
  • 흐림봉화2.7℃
  • 구름많음영주2.8℃
  • 구름조금문경3.7℃
  • 구름조금청송군3.7℃
  • 맑음영덕5.1℃
  • 흐림의성5.7℃
  • 흐림구미4.3℃
  • 흐림영천6.1℃
  • 구름많음경주시6.2℃
  • 흐림거창3.9℃
  • 구름많음합천7.0℃
  • 구름많음밀양4.8℃
  • 구름많음산청5.1℃
  • 구름조금거제7.2℃
  • 구름많음남해7.3℃
  • 구름조금6.0℃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충남도, 올해 행복키움수당 만 1∼2세 대상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픽

충남도, 올해 행복키움수당 만 1∼2세 대상 지급

2023년 지급 계획 발표…정책·재정 여건 변화 고려해 대상 조정

[시사픽] 충남도가 올해 부모급여 도입으로 만 0∼1세 영아기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행복키움수당 지원 대상을 만 1∼2세로 변경한다.

 

조대호 도 보건복지국장은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행복키움수당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만 0∼1세 가정 양육 아동 대상 부모급여가 일괄 월 30만 원에서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35만 원으로 각각 상향되면서 영아기 지원이 강화됐다.

 

이에 도는 만 0∼1세 지원금액이 커져 지자체별 영아기 지원금액 및 지원방안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책 변화, 지방재정 부담 등 여건을 살펴 이번 지급 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행복키움수당 지급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만 1∼2세(12∼35개월) 아동 2만 5124명으로, 부모급여 지원이 집중된 만 0세(0∼11개월)는 제외한다.

 

행복키움수당은 도내 주소를 둔 만 3세 미만(0∼35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월 10만 원을 지원해 온 사업이다.

 

그동안 도는 출산 장려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충남아기수당이라는 이름으로 2018년 11월 12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지급한 이후 2019년 24개월 미만, 2020년 36개월 미만으로 대상자를 확대, 5년간(2018∼2022) 13만 1647명에게 1472억 1900만 원을 지원했다.

 

행복키움수당은 매월 20일,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지급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복지보육정책과(행복키움수당 041-635-4257, 부모급여 041-635-4252) 또는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조대호 도 보건복지국장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변경 사항을 안내하는 등 시군과 협력할 것”이라면서 "지역 저출생 문제 해소 및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원방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