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23:25

  • 구름조금속초6.2℃
  • 비2.8℃
  • 흐림철원1.4℃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1.2℃
  • 구름많음대관령-1.8℃
  • 흐림춘천2.9℃
  • 비 또는 눈백령도2.8℃
  • 구름조금북강릉6.3℃
  • 구름조금강릉6.5℃
  • 구름조금동해7.4℃
  • 비 또는 눈서울2.0℃
  • 눈인천2.7℃
  • 흐림원주3.5℃
  • 구름조금울릉도8.6℃
  • 비수원2.9℃
  • 흐림영월4.9℃
  • 흐림충주4.9℃
  • 흐림서산4.5℃
  • 맑음울진5.7℃
  • 비청주5.0℃
  • 비대전4.6℃
  • 흐림추풍령4.1℃
  • 구름많음안동4.8℃
  • 구름많음상주5.4℃
  • 구름많음포항6.9℃
  • 흐림군산7.6℃
  • 구름많음대구5.6℃
  • 흐림전주7.0℃
  • 구름조금울산5.8℃
  • 구름많음창원5.1℃
  • 흐림광주7.1℃
  • 구름많음부산6.8℃
  • 구름많음통영7.6℃
  • 비목포7.6℃
  • 구름많음여수6.8℃
  • 흐림흑산도7.7℃
  • 흐림완도7.6℃
  • 흐림고창6.6℃
  • 흐림순천5.4℃
  • 비홍성(예)3.7℃
  • 흐림5.4℃
  • 흐림제주10.5℃
  • 흐림고산10.2℃
  • 흐림성산8.6℃
  • 흐림서귀포9.8℃
  • 구름많음진주7.0℃
  • 흐림강화1.5℃
  • 흐림양평3.1℃
  • 구름많음이천1.2℃
  • 흐림인제3.5℃
  • 흐림홍천2.8℃
  • 흐림태백0.9℃
  • 흐림정선군3.0℃
  • 흐림제천3.3℃
  • 흐림보은4.8℃
  • 흐림천안4.0℃
  • 흐림보령7.0℃
  • 흐림부여5.7℃
  • 흐림금산5.3℃
  • 흐림4.7℃
  • 흐림부안7.1℃
  • 흐림임실5.3℃
  • 흐림정읍6.4℃
  • 흐림남원5.9℃
  • 흐림장수3.5℃
  • 흐림고창군6.9℃
  • 흐림영광군7.0℃
  • 구름많음김해시5.1℃
  • 흐림순창군6.2℃
  • 구름많음북창원6.3℃
  • 구름조금양산시7.6℃
  • 흐림보성군7.0℃
  • 흐림강진군7.8℃
  • 흐림장흥7.4℃
  • 흐림해남7.5℃
  • 흐림고흥7.3℃
  • 구름많음의령군3.1℃
  • 흐림함양군5.8℃
  • 구름많음광양시6.0℃
  • 흐림진도군8.2℃
  • 흐림봉화4.6℃
  • 흐림영주5.5℃
  • 흐림문경4.9℃
  • 맑음청송군2.1℃
  • 맑음영덕5.8℃
  • 구름조금의성0.2℃
  • 흐림구미4.2℃
  • 구름많음영천5.7℃
  • 구름많음경주시5.9℃
  • 흐림거창5.0℃
  • 구름많음합천7.4℃
  • 구름많음밀양5.9℃
  • 흐림산청6.2℃
  • 구름많음거제6.9℃
  • 흐림남해7.2℃
  • 구름조금6.9℃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 건의안’등 채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 건의안’등 채택

정책사업비 활용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연구용역’ 결과 시도의장단에 브리핑

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 건의안’등 채택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 건의안’과 ‘세종시지원위원회에 지방의회의장 참여 건의안’이 27일 인천 송도 오크우드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2022년도 7차 임시회를 통해 지난 5차 임시회 건의안 회신 결과 등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 건의안’에는 국회 전체 이전을 감안한 건립 규모를 확정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등의 이전 범위를 최대화해 국회규칙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세종시지원위원회에 지방의회의장 참여 건의안’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 세종시지원위원회’에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세종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관계 지방의회 의장이 주민을 대표해 참여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관계 법령에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두고 관계부처 장관과 세종시장을 포함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장 및 전문가 등으로 세종시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상 의장이 제출한 2건의 건의안 외에도 ‘지방의정연수센터 지방의회 장기교육과정 개설 건의안, 자치경찰 기능 실질화 촉구 건의안’ 등 6개의 안건이 가결됐으며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 상 의장은 의장협의회로부터 배정된 정책사업비를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제도적 불균형 해소에 방점을 두고 추진한 ‘지방분권 및 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 주요 결과를 다른 시·도 의장단에게 공유하기 위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의장 자문기구 설치 운용 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의장·부의장 불신임 요건 강화 의정비심의회 운영주체 변경 감사위원회의 의회 이관 및 의회 자체감사기구 설치 의원 공약이행 추진기구 설치 등 7개 개선방안이다.

상 의장은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지방자치법 등 곳곳에 제도적으로 불균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며 “이번 연구용역 결과물은 앞으로 중앙정부나 국회 등 건의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지방의회의 발전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시·도의장단과 의장협의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