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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내 집과 점포 앞 눈 치우기’ 동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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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천안시, ‘내 집과 점포 앞 눈 치우기’ 동참 호소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 발휘로 제설·제빙 동참 당부

천안시, ‘내 집과 점포 앞 눈 치우기’ 동참 호소

 

[시사픽] 천안시가 최근 서해안 호수효과로 인해 단시간 집중 강설 현상이 보여 시민들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연일 계속되는 강설과 기록적인 한파에 천안시는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고 밤낮없이 제설을 추진하고 있다.

강설 시 천안시 동남구·서북구 도로보수원과 관계 공무원들이 밤새 철야 근무를 하며 제설작업을 마쳐 아침 출근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나 이면도로의 경우 장비를 동원한 제설작업에는 한계가 있다.

또 내린 눈을 바로 치우지 않으면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제설도구나 염화칼슘 등 제설제로도 쉽게 제거하기가 어렵다.

이에 시는 대설 발생 시 ‘내가 주인이다’라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시민 모두가 행동 요령을 익혀 안전한 겨울나기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집 앞과 직장 주변 빙판길에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 미끄럼 사고를 예방해야 하며 보행자는 가능한 외출 자제, 차량운전자는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시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천안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도와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을 의무화하고 있다.

건축물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는 주간에는 내린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야간에는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1일 내린 눈이 10cm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 제설, 제빙작업을 해야 한다.

조창영 건설도로과장은 “갈수록 높아지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각 구청 건설과, 도로보수원 등 관련 공무원이 며칠 밤을 새워가며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라며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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