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14:29

  • 구름많음속초10.1℃
  • 구름많음7.5℃
  • 흐림철원5.4℃
  • 구름많음동두천5.5℃
  • 구름많음파주4.4℃
  • 흐림대관령2.0℃
  • 구름많음춘천7.5℃
  • 비백령도5.0℃
  • 구름조금북강릉9.6℃
  • 구름조금강릉10.5℃
  • 맑음동해12.6℃
  • 비서울5.8℃
  • 구름조금인천5.7℃
  • 흐림원주9.1℃
  • 흐림울릉도13.0℃
  • 구름많음수원7.4℃
  • 구름많음영월9.2℃
  • 흐림충주7.5℃
  • 구름많음서산8.2℃
  • 맑음울진13.2℃
  • 구름조금청주10.3℃
  • 구름많음대전8.5℃
  • 구름많음추풍령7.5℃
  • 구름많음안동10.1℃
  • 구름많음상주9.3℃
  • 구름많음포항13.2℃
  • 구름많음군산8.3℃
  • 구름많음대구11.7℃
  • 흐림전주9.1℃
  • 구름조금울산14.2℃
  • 구름많음창원12.1℃
  • 흐림광주9.2℃
  • 구름조금부산12.1℃
  • 구름조금통영12.7℃
  • 맑음목포9.6℃
  • 구름많음여수11.3℃
  • 구름많음흑산도9.4℃
  • 맑음완도10.9℃
  • 흐림고창8.1℃
  • 구름많음순천8.9℃
  • 비홍성(예)8.3℃
  • 구름조금10.2℃
  • 흐림제주11.8℃
  • 흐림고산11.1℃
  • 구름많음성산12.7℃
  • 구름조금서귀포13.0℃
  • 맑음진주12.1℃
  • 구름많음강화5.8℃
  • 흐림양평5.2℃
  • 구름많음이천8.7℃
  • 구름많음인제7.2℃
  • 흐림홍천7.0℃
  • 구름많음태백5.5℃
  • 구름많음정선군7.1℃
  • 구름많음제천7.5℃
  • 구름많음보은9.6℃
  • 구름많음천안8.8℃
  • 흐림보령7.2℃
  • 흐림부여25.3℃
  • 흐림금산8.2℃
  • 구름많음9.2℃
  • 구름많음부안9.0℃
  • 흐림임실7.6℃
  • 구름많음정읍9.4℃
  • 흐림남원9.0℃
  • 구름많음장수7.0℃
  • 구름많음고창군8.9℃
  • 흐림영광군8.6℃
  • 구름많음김해시13.6℃
  • 구름많음순창군8.8℃
  • 구름많음북창원13.4℃
  • 구름많음양산시14.7℃
  • 구름많음보성군10.4℃
  • 구름많음강진군10.5℃
  • 구름많음장흥9.9℃
  • 맑음해남11.2℃
  • 구름많음고흥10.2℃
  • 구름조금의령군13.3℃
  • 구름많음함양군10.2℃
  • 구름많음광양시10.9℃
  • 구름많음진도군10.3℃
  • 구름많음봉화8.9℃
  • 구름많음영주9.1℃
  • 구름많음문경9.1℃
  • 구름조금청송군10.0℃
  • 맑음영덕12.1℃
  • 구름조금의성12.1℃
  • 구름많음구미11.2℃
  • 구름많음영천12.1℃
  • 구름많음경주시12.2℃
  • 구름많음거창8.7℃
  • 구름많음합천12.1℃
  • 맑음밀양13.0℃
  • 구름많음산청9.3℃
  • 구름조금거제13.4℃
  • 구름많음남해10.9℃
  • 구름많음13.5℃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청양군, 2023년 지적 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청양군, 2023년 지적 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고

청양군청

 

[시사픽] 청양군이 청양읍 백천1리, 정산면 서정2리와 역촌리, 청남면 청소1리, 남양면 용마1리와 용마2리, 화성면 용당리 등 2,480필지 187만 7,000㎡에 대한 지적 재조사사업을 2023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추진에 앞서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공람 기간을 갖는다.

또 토지소유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주민설명회 개최, 동의서 접수 등 지적 재조사 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 준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적 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며 재조사에 필요한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충당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를 통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를 명확히 하고 맹지 해소와 함께 토지 모양이 정형화되어 이용 가치가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