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충남안전체험관은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전문기관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다.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가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응급처치 실습 등 안전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이번 지정으로 체험관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과정으로 어린이 시설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1회당 최소 5명 이상 최대 15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교육은 초기 응급처치 및 신고 등 안전조치 요령 상처·골절 처치에 대한 이론 및 실습 소아·영아 심폐소샐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이다.
4시간의 교육을 모두 마치면 이수증이 발급되며 자세한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정재룡 체험관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계기로 전문강사 배치와 실습 장비 보강 등 지속적인 교육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며 “안전교육 외에도 다양한 재난 체험과 실습이 가능한 체험관에 많은 분들이 방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