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의거해 설치된 기관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의심 신고에 따른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차별에 대한 현장 조사, 응급조치, 사후지원,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 중이다.
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0년과 2021년 기관에 신고된 장애인학대 사례에 관해 분석해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2022년 12월에 발간했다.
장애인학대현황보고서를 보면 세종시 관내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는 2020년 99건, 2021년 122건 접수됐으며 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2년 평균 558.5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이는 학대 신고 된 사례당 5.05회 이상 상담 등의 사례지원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 학대피해자는 여성이 남성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거주시설이 많지 않은 세종시의 특성상 장애인 거주 시설 사례보다 장애인의 거주지에서 더 많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 내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학대피해 사례는 2020년 3건, 2021년 26건으로 시설 거주 장애인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대 피해장애인의 장애 유형을 살펴보면 지적장애인, 지체장애인 순으로 나타나, 발달장애인이 학대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며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장애인이 2년 평균 4명으로 약 5%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학대 유형으로 분류하면 신체적 학대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정서적학대 ,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은 2020년 28회, 2021년 32회을 실시했으며 홍보는 2020년 21회, 2021년 17회 실시해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졌다.
을 알 수 있다장애인학대현황보고서를 발행하며 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권재환 관장은 “학대신고에 따른 응급 분리 보호 조치 필요시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에 중점을 두고 피해장애인쉼터에 연계해 적합한 피해자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외 필요한 복지자원 연계 등을 위해 장애인 권익옹호 실무네트워크회의, 통합사례회의 등을 통해 학대 피해장애인들의 지역 사회 내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