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부여군이 2023년 축산분야에 대한 보조사업 신청을 이달 28일까지 받는다.
신청 자격은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 등록된 축산농가이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축사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산업지원팀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사업은 한우 생산성 향상 지원, 축사 환풍기 지원, 축사 스마트 안전관리 지원, 낙농 안전축산물 생산 지원, 낙농시설 현대화 지원, 중소농가 퇴비부숙기 지원, 생균제 원자재 지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사슴농가 육성 지원, 염소산업 육성 지원, 곤충산업 육성 지원, 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 축사 대인소독실 등 지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 총 14개 세부사업이다.
접수된 보조사업은 기본 신청 자격과 축사면적, 사육두수, 가축재해보험 가입여부 등을 고려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여부가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보조사업 접수기간을 앞당겨 행정절차 이행기간을 단축해 농가편의 도모와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