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11:41

  • 구름많음속초12.9℃
  • 흐림9.3℃
  • 구름많음철원7.9℃
  • 구름많음동두천7.9℃
  • 구름조금파주8.7℃
  • 흐림대관령4.3℃
  • 구름많음춘천9.3℃
  • 비백령도5.4℃
  • 흐림북강릉12.7℃
  • 흐림강릉13.3℃
  • 흐림동해13.6℃
  • 비서울8.1℃
  • 구름많음인천8.5℃
  • 흐림원주9.0℃
  • 비울릉도14.0℃
  • 구름많음수원9.3℃
  • 흐림영월9.2℃
  • 흐림충주8.1℃
  • 구름많음서산10.1℃
  • 흐림울진12.1℃
  • 구름많음청주9.8℃
  • 비대전9.2℃
  • 흐림추풍령7.6℃
  • 흐림안동10.1℃
  • 흐림상주9.1℃
  • 흐림포항12.5℃
  • 구름조금군산10.4℃
  • 흐림대구12.2℃
  • 구름조금전주11.3℃
  • 흐림울산12.8℃
  • 흐림창원12.8℃
  • 구름많음광주11.3℃
  • 흐림부산12.4℃
  • 흐림통영12.8℃
  • 맑음목포10.6℃
  • 흐림여수11.3℃
  • 구름많음흑산도9.7℃
  • 구름많음완도11.3℃
  • 구름조금고창10.5℃
  • 구름많음순천9.4℃
  • 비홍성(예)10.2℃
  • 구름많음10.6℃
  • 구름조금제주12.7℃
  • 구름많음고산12.6℃
  • 흐림성산12.3℃
  • 구름조금서귀포13.7℃
  • 구름많음진주12.5℃
  • 구름많음강화7.4℃
  • 구름많음양평9.2℃
  • 구름많음이천8.6℃
  • 구름많음인제9.3℃
  • 구름많음홍천8.9℃
  • 흐림태백7.2℃
  • 흐림정선군8.6℃
  • 흐림제천8.2℃
  • 흐림보은9.4℃
  • 구름많음천안10.0℃
  • 구름많음보령10.9℃
  • 구름조금부여11.8℃
  • 흐림금산9.3℃
  • 구름많음9.1℃
  • 구름조금부안11.3℃
  • 구름많음임실9.9℃
  • 구름조금정읍11.2℃
  • 구름많음남원11.0℃
  • 흐림장수7.9℃
  • 구름조금고창군10.9℃
  • 맑음영광군10.7℃
  • 흐림김해시12.0℃
  • 구름많음순창군10.8℃
  • 흐림북창원12.9℃
  • 흐림양산시13.9℃
  • 구름많음보성군11.8℃
  • 구름많음강진군11.2℃
  • 구름많음장흥11.6℃
  • 구름조금해남11.5℃
  • 구름많음고흥11.1℃
  • 흐림의령군13.1℃
  • 흐림함양군9.6℃
  • 흐림광양시11.1℃
  • 구름조금진도군10.7℃
  • 흐림봉화10.1℃
  • 흐림영주8.5℃
  • 흐림문경8.7℃
  • 흐림청송군9.8℃
  • 흐림영덕11.7℃
  • 흐림의성10.7℃
  • 흐림구미10.4℃
  • 흐림영천11.9℃
  • 흐림경주시12.9℃
  • 흐림거창8.8℃
  • 흐림합천12.7℃
  • 흐림밀양13.7℃
  • 흐림산청11.0℃
  • 흐림거제12.9℃
  • 흐림남해12.3℃
  • 흐림13.7℃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천안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59억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천안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59억원 부과

전국 어디서나 납부 가능…2023년 1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천안시청

 

[시사픽] 천안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59억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15만8,396건 259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 대비 2.7% 감소한 것으로 2022년 연납 차량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12월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납기 마감일인 12월 31일이 공휴일이어서 2023년 1월 2일까지 납기 기간이 연장되나, 1월 3일 이후에는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에 회원가입하거나 세무부서를 방문해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해 놓으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 내 자동차세를 반드시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