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부여군이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부여군 맞춤형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과 세액공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부금을 모아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사용한다.
부여군은 제도 시행에 대비해 올 초부터 답례품 지역자원 조사에 돌입했다.
각종 토론회 및 설명회에 참석, 조례 제정 등 시행 기반의 기틀을 마련했다.
지난 1일에는 부여군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를 답례품으로 선정했다.
이밖에 굿뜨래사용승인 특산물·가공식품, 백제금동대향로 등 공예품, 서비스 품목도 답례품에 포함됐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함께 만드는 더 큰 부여의 기치 아래, 행복한 동행이 실현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부여군의 나침반이 되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으로 부여군은 공급업체 모집 등 순차적으로 행정절차룰 이행하는 한편 지역소멸위기의 극복과 불균형발전의 해소를 위해 군민과 함께 발을 맞춰 부여형 고향사랑기부제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