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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에 관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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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에 관한 근거 마련

이정희 의원 발의 “홍성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의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에 관한 근거 마련

 

[시사픽] 홍성군의회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과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추모하는 기념조형물 관리 근거 마련으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홍성군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 나섰다.

홍성군의회는 이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홍성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을 21일 열린 제291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연구사업, 교육, 국제교류 활동, 위령사업, 기념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고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조형물의 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기념조형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민간지킴이단을 지정할 수 있고 지킴이단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홍성군에는 홍성평화의소녀상준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지난 2017년 홍주성 공영주차장 옆에 일본군위안부 기념조형물인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다.

이정희 의원은 “홍성 평화의 소녀상은 그동안 민간이 주축이 되어 관리되다 보니 관리에 있어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설명하고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기념조형물 관리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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