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5 08:43

  • 맑음속초6.0℃
  • 맑음-2.3℃
  • 맑음철원-2.1℃
  • 맑음동두천-0.6℃
  • 맑음파주-0.7℃
  • 맑음대관령-4.9℃
  • 맑음춘천-1.3℃
  • 구름조금백령도8.5℃
  • 맑음북강릉6.9℃
  • 맑음강릉6.8℃
  • 맑음동해5.1℃
  • 맑음서울4.3℃
  • 맑음인천5.6℃
  • 맑음원주1.3℃
  • 맑음울릉도9.1℃
  • 맑음수원5.1℃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0.5℃
  • 맑음서산3.2℃
  • 맑음울진4.0℃
  • 맑음청주3.9℃
  • 맑음대전2.1℃
  • 맑음추풍령2.2℃
  • 박무안동1.2℃
  • 맑음상주-0.5℃
  • 구름많음포항6.0℃
  • 맑음군산6.4℃
  • 맑음대구3.2℃
  • 맑음전주7.1℃
  • 구름많음울산5.1℃
  • 맑음창원7.7℃
  • 맑음광주7.2℃
  • 맑음부산9.5℃
  • 맑음통영10.1℃
  • 맑음목포10.1℃
  • 맑음여수10.1℃
  • 구름많음흑산도13.7℃
  • 맑음완도9.4℃
  • 맑음고창4.9℃
  • 맑음순천1.1℃
  • 박무홍성(예)0.2℃
  • 맑음0.8℃
  • 구름많음제주14.8℃
  • 구름많음고산14.1℃
  • 구름많음성산16.5℃
  • 구름많음서귀포16.3℃
  • 맑음진주2.5℃
  • 맑음강화1.5℃
  • 맑음양평0.6℃
  • 맑음이천-0.1℃
  • 맑음인제-0.8℃
  • 맑음홍천-1.6℃
  • 맑음태백-3.9℃
  • 맑음정선군-3.6℃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1.1℃
  • 맑음천안-0.4℃
  • 맑음보령5.7℃
  • 맑음부여2.3℃
  • 맑음금산-0.1℃
  • 맑음2.0℃
  • 맑음부안4.6℃
  • 맑음임실0.7℃
  • 맑음정읍3.7℃
  • 맑음남원2.9℃
  • 맑음장수-1.0℃
  • 맑음고창군8.0℃
  • 맑음영광군6.8℃
  • 맑음김해시6.5℃
  • 맑음순창군1.8℃
  • 맑음북창원5.8℃
  • 맑음양산시5.2℃
  • 맑음보성군5.3℃
  • 맑음강진군10.5℃
  • 맑음장흥5.8℃
  • 맑음해남10.6℃
  • 맑음고흥7.5℃
  • 맑음의령군2.3℃
  • 맑음함양군-0.4℃
  • 맑음광양시8.3℃
  • 맑음진도군12.5℃
  • 맑음봉화-0.5℃
  • 맑음영주0.1℃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1.4℃
  • 맑음영덕4.4℃
  • 맑음의성-1.1℃
  • 맑음구미1.4℃
  • 맑음영천0.9℃
  • 맑음경주시2.0℃
  • 맑음거창-1.0℃
  • 맑음합천2.1℃
  • 맑음밀양4.1℃
  • 맑음산청0.2℃
  • 맑음거제7.7℃
  • 맑음남해7.0℃
  • 맑음5.2℃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홍성군 “정부24” 동물등록 변경신고 서비스 개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홍성군 “정부24” 동물등록 변경신고 서비스 개시

동물등록 변경신고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홍성군 “정부24” 동물등록 변경신고 서비스 개시

 

[시사픽] 홍성군은 민원서비스 포털사이트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동물상태 변경신고를 동물병원이나 행정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록된 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 미등록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변경사항 미신고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 결과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로 양육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동물등록제에 대한 홍보와 자진신고 기간을 2022. 7. 1. ~ 8. 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 10월 현재 홍성군 내 4,940여 마리가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동물상태 변경신고를 위해 군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어 동물상태 정보 현행화 효과와 함께 동물 소유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동물상태 변경 미신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24 홈페이지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