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공주시는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공주시 농업회관에서 베트남과 필리핀 결혼이민자 50여명을 초청해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이해’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기준 및 고용 계약에 따른 주의사항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시는 올해 총 111명의 계절근로자가 결혼이민자 초청으로 입국해 농가에 배정됐으며 대부분의 농가에서 계절근로자 재추천 등을 요청하고 있어 내년에는 인원을 더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홍순만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업 경력이 있는 해외 인력을 도입해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3개월 혹은 5개월간 배정을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농업·농촌의 인력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 호응도가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