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충남 서산시는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12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연말정산으로 인한 국세 경정 등의 사유로 매년 수시로 발생하는 것으로 10월 말 기준 환급금은 2698건 5천9백만원이다.
시는 환급금 발생 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으나, 1만원 미만의 소액이 많고 환급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신청에 소극적인 편이다.
시는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에 납세자들에게 환급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납세자가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환급신청은 서산시 세무과 및 ARS안내 전화 또는 위택스, 카카오톡 채널로 가능하다.
한번 지방세 환급금 신청 계좌를 등록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빠르게 환급금이 지급된다.
시는 신청받은 환급금을 신속하게 계좌로 입금해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현교 서산시 세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니, 환급금 수령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과 관련해 행정기관에서는 계좌번호 외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번호와 카드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이스피싱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