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조철기 의원이 건설교통국으로부터 받은 자료 ‘도로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 추진현황’과 관련 3억원이 투입된 안전한 보행사업 내용이 누락됐고 참고용 자료와 실사업비 누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사업내용도 같은 것으로 표기했다.
노인보호구역 사업내용을 안전한 보행사업내용으로 덧씌운 것.
게다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사업량도 세부자료와 다르게 기재했다.
이에 대해 도 담당자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사업내용이 잘못 들어갔다. 사업 1건이 누락됐다”며 "자료를 잘못 넣은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당 자료를 요구한 조철기 의원은 "세심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할 집행부로서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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