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홍성군이 10월 31일부터 11월 18일까지 홍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집중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이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추출한 이상거래 데이터, 주민신고센터 접수 내역을 바탕으로 운영대행사와 합동단속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등 의 처분을 할 계획이며 명백한 부정유통이 확인된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환수 조치, 사안이 심각할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 등 강력 대처할 예정이다.
고영대 경제과장은 “홍성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홍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가맹점을 철저히 단속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