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4 22:53

  • 구름조금속초6.4℃
  • 구름많음0.9℃
  • 구름많음철원0.7℃
  • 구름조금동두천3.2℃
  • 구름많음파주0.8℃
  • 구름조금대관령-2.9℃
  • 구름조금춘천2.3℃
  • 구름조금백령도8.9℃
  • 맑음북강릉5.4℃
  • 맑음강릉6.5℃
  • 맑음동해5.7℃
  • 구름조금서울6.8℃
  • 구름많음인천7.6℃
  • 구름조금원주4.8℃
  • 구름조금울릉도7.5℃
  • 구름조금수원4.6℃
  • 구름조금영월2.9℃
  • 맑음충주1.8℃
  • 구름조금서산4.1℃
  • 맑음울진6.5℃
  • 맑음청주6.8℃
  • 맑음대전4.7℃
  • 맑음추풍령2.9℃
  • 맑음안동3.7℃
  • 맑음상주4.0℃
  • 맑음포항8.5℃
  • 구름조금군산5.4℃
  • 맑음대구6.2℃
  • 구름조금전주7.8℃
  • 맑음울산8.1℃
  • 구름조금창원9.6℃
  • 구름조금광주9.7℃
  • 맑음부산9.9℃
  • 구름조금통영10.4℃
  • 구름많음목포10.3℃
  • 구름조금여수12.4℃
  • 구름많음흑산도12.2℃
  • 구름조금완도9.7℃
  • 구름많음고창5.8℃
  • 구름조금순천3.7℃
  • 구름조금홍성(예)4.1℃
  • 맑음2.9℃
  • 구름조금제주12.3℃
  • 구름조금고산12.4℃
  • 구름많음성산16.4℃
  • 구름많음서귀포15.2℃
  • 구름조금진주5.5℃
  • 구름많음강화3.3℃
  • 구름조금양평3.8℃
  • 맑음이천3.3℃
  • 구름조금인제1.0℃
  • 구름조금홍천1.9℃
  • 맑음태백-1.3℃
  • 구름조금정선군-0.8℃
  • 구름조금제천0.0℃
  • 맑음보은2.1℃
  • 구름조금천안2.8℃
  • 구름조금보령5.6℃
  • 구름조금부여2.1℃
  • 맑음금산3.1℃
  • 맑음5.1℃
  • 구름많음부안5.5℃
  • 구름조금임실3.4℃
  • 구름많음정읍5.4℃
  • 구름많음남원6.4℃
  • 구름조금장수1.5℃
  • 구름많음고창군5.1℃
  • 구름많음영광군6.0℃
  • 맑음김해시8.7℃
  • 구름많음순창군5.9℃
  • 맑음북창원9.0℃
  • 맑음양산시7.2℃
  • 구름조금보성군8.0℃
  • 구름조금강진군9.5℃
  • 구름많음장흥8.5℃
  • 구름많음해남8.9℃
  • 구름조금고흥8.2℃
  • 구름조금의령군6.4℃
  • 구름조금함양군3.6℃
  • 구름많음광양시9.7℃
  • 구름조금진도군8.2℃
  • 맑음봉화1.2℃
  • 맑음영주1.5℃
  • 맑음문경3.3℃
  • 맑음청송군0.0℃
  • 맑음영덕5.6℃
  • 맑음의성1.8℃
  • 맑음구미4.4℃
  • 맑음영천4.4℃
  • 맑음경주시5.8℃
  • 맑음거창2.9℃
  • 맑음합천4.9℃
  • 맑음밀양7.1℃
  • 구름조금산청5.5℃
  • 구름조금거제9.1℃
  • 구름조금남해9.2℃
  • 맑음6.5℃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사용자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근로감독 나선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사용자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근로감독 나선다

10.26.부터 MBC, 한국와이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PEDIEN

 

[시사픽]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에 대해 수시근로감독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MBC, 한국와이퍼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이는 그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과 원칙은 노사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법 위반사항은 철저한 수사로 사법 처리를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정식 장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도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노사관계를 악순환시키는 행위이므로 엄정한 대응이 각별히 필요, 각 지방관서는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 우려가 있거나 관련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계획을 수립해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사법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10월 말까지 실시할 부당노동행위 수시근로감독 대상은 고소·고발 등이 다수 제기된 사업장,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각 청별로 선정했으며 총 38개소이다.

각 청별로 수립한 수시감독계획에 따라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노동조합 설립 방해 등 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정감사 과정에서 문제 제기되었던 MBC, 한국와이퍼에 대해서는 본부의 특별감독계획에 따라 각각 서울서부지청과 안산지청에서 10.26부터 약 열흘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MBC의 경우 부당전보, 직장내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여러 부당한 대우에 대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한국와이퍼는 단체협약 위반, 대체근로 금지 의무 위반 등이 지적되고 노사분규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한편 이정식 장관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노사관계의 악순환을 초래하므로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사전예방과 법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주요 이슈별로 필요한 근로감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언급하고 “국감과정에서 논란이 된 특별근로감독제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