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4 15:57

  • 맑음속초12.5℃
  • 맑음11.2℃
  • 맑음철원11.5℃
  • 맑음동두천11.6℃
  • 맑음파주11.6℃
  • 맑음대관령8.3℃
  • 맑음춘천11.7℃
  • 맑음백령도10.8℃
  • 맑음북강릉11.7℃
  • 맑음강릉13.0℃
  • 맑음동해12.4℃
  • 맑음서울13.6℃
  • 맑음인천11.8℃
  • 맑음원주12.6℃
  • 구름조금울릉도9.0℃
  • 맑음수원13.2℃
  • 맑음영월12.2℃
  • 맑음충주12.6℃
  • 맑음서산13.6℃
  • 구름조금울진11.9℃
  • 맑음청주13.7℃
  • 맑음대전14.6℃
  • 맑음추풍령12.7℃
  • 맑음안동12.6℃
  • 맑음상주12.9℃
  • 구름조금포항13.3℃
  • 맑음군산13.4℃
  • 구름많음대구14.5℃
  • 맑음전주14.0℃
  • 구름조금울산13.6℃
  • 구름조금창원15.9℃
  • 맑음광주15.4℃
  • 구름많음부산15.8℃
  • 구름조금통영15.6℃
  • 맑음목포13.8℃
  • 맑음여수14.1℃
  • 맑음흑산도13.1℃
  • 구름많음완도15.4℃
  • 맑음고창15.3℃
  • 구름조금순천14.7℃
  • 맑음홍성(예)12.7℃
  • 맑음13.7℃
  • 흐림제주14.0℃
  • 구름조금고산13.6℃
  • 흐림성산14.8℃
  • 비서귀포17.4℃
  • 맑음진주15.0℃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2.2℃
  • 맑음이천12.9℃
  • 맑음인제11.8℃
  • 맑음홍천11.6℃
  • 맑음태백9.8℃
  • 맑음정선군12.3℃
  • 맑음제천11.3℃
  • 맑음보은13.4℃
  • 맑음천안13.0℃
  • 맑음보령14.3℃
  • 맑음부여13.5℃
  • 맑음금산14.6℃
  • 맑음13.7℃
  • 맑음부안13.9℃
  • 맑음임실14.1℃
  • 맑음정읍14.8℃
  • 맑음남원14.0℃
  • 맑음장수13.2℃
  • 맑음고창군14.8℃
  • 맑음영광군14.6℃
  • 구름많음김해시15.1℃
  • 맑음순창군14.9℃
  • 구름많음북창원15.1℃
  • 구름많음양산시15.3℃
  • 구름조금보성군15.3℃
  • 맑음강진군16.3℃
  • 구름조금장흥15.9℃
  • 맑음해남15.9℃
  • 구름조금고흥16.1℃
  • 맑음의령군16.7℃
  • 맑음함양군15.4℃
  • 맑음광양시16.0℃
  • 구름조금진도군14.5℃
  • 맑음봉화12.1℃
  • 맑음영주10.9℃
  • 맑음문경11.9℃
  • 구름조금청송군13.1℃
  • 구름조금영덕12.4℃
  • 구름조금의성13.3℃
  • 맑음구미13.0℃
  • 구름조금영천13.7℃
  • 구름조금경주시14.7℃
  • 구름조금거창13.3℃
  • 맑음합천14.8℃
  • 구름많음밀양14.5℃
  • 맑음산청14.4℃
  • 맑음거제14.0℃
  • 맑음남해14.0℃
  • 구름많음15.5℃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논산시 “흡수식 냉·온수기 설치 사업장 대기배출시설 신고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논산시 “흡수식 냉·온수기 설치 사업장 대기배출시설 신고하세요”

관련법 개정으로 올해 말까지 선고 완료해야… “대상 여부 반드시 확인”당부

논산시청

 

[시사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일정 규모 이상의 흡수식 냉·온수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올해 안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한다.

흡수식 냉·온수기란 도시가스, 경유, 지역난방, 전기 등의 에너지를 이용해 냉난방에 필요한 냉수 또는 온수를 생산하는 장비를 일컫는다.

사업장에 설치된 모든 흡수식 냉·온수기의 합계 증발량이 0.5t/시간 이상이거나, 합계 열량이 309,500kcal/시간 이상인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장은 인허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흡수식 냉·온수기 관련 서류 연료 사용량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명세서 등을 논산시청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관련 규정에 의거 사용중지명령 및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영유아보육시설, 노인·아동·장애인·부랑인·노숙인 복지시설, 교정·소년 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 치료감호소, 국방·치안·교정시설에 설치된 흡수식 냉·온수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은 반드시 시설용량을 확인하시고 올해 말까지 신고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