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4 14:46

  • 맑음속초13.3℃
  • 맑음11.1℃
  • 맑음철원11.4℃
  • 맑음동두천11.9℃
  • 맑음파주11.2℃
  • 맑음대관령7.9℃
  • 맑음춘천11.5℃
  • 맑음백령도11.0℃
  • 맑음북강릉11.8℃
  • 맑음강릉13.3℃
  • 구름조금동해13.6℃
  • 맑음서울13.5℃
  • 맑음인천11.3℃
  • 맑음원주12.1℃
  • 구름조금울릉도9.7℃
  • 맑음수원13.5℃
  • 맑음영월11.6℃
  • 맑음충주12.5℃
  • 맑음서산13.3℃
  • 맑음울진12.3℃
  • 맑음청주13.1℃
  • 맑음대전14.1℃
  • 맑음추풍령12.1℃
  • 맑음안동12.2℃
  • 맑음상주12.5℃
  • 구름조금포항13.3℃
  • 맑음군산12.9℃
  • 구름조금대구14.5℃
  • 맑음전주14.2℃
  • 구름조금울산12.9℃
  • 구름많음창원15.5℃
  • 맑음광주14.3℃
  • 구름많음부산16.1℃
  • 구름조금통영16.1℃
  • 맑음목포13.1℃
  • 구름많음여수13.4℃
  • 맑음흑산도13.3℃
  • 흐림완도14.8℃
  • 맑음고창14.8℃
  • 구름많음순천14.3℃
  • 맑음홍성(예)12.2℃
  • 맑음13.7℃
  • 비제주13.3℃
  • 구름조금고산14.0℃
  • 흐림성산14.9℃
  • 구름많음서귀포17.3℃
  • 맑음진주14.8℃
  • 맑음강화11.2℃
  • 맑음양평11.9℃
  • 맑음이천12.1℃
  • 맑음인제11.8℃
  • 맑음홍천11.6℃
  • 맑음태백10.5℃
  • 맑음정선군11.4℃
  • 맑음제천11.2℃
  • 맑음보은13.4℃
  • 맑음천안12.8℃
  • 맑음보령13.9℃
  • 맑음부여13.3℃
  • 맑음금산14.5℃
  • 맑음13.4℃
  • 맑음부안13.8℃
  • 맑음임실14.3℃
  • 맑음정읍14.2℃
  • 구름조금남원13.8℃
  • 구름조금장수12.8℃
  • 맑음고창군14.8℃
  • 맑음영광군14.3℃
  • 구름많음김해시15.7℃
  • 구름조금순창군14.3℃
  • 구름많음북창원14.9℃
  • 구름많음양산시15.4℃
  • 구름조금보성군15.1℃
  • 구름많음강진군15.8℃
  • 구름조금장흥15.4℃
  • 구름많음해남14.8℃
  • 구름많음고흥14.6℃
  • 구름조금의령군16.7℃
  • 구름조금함양군15.4℃
  • 구름조금광양시15.3℃
  • 구름조금진도군14.8℃
  • 맑음봉화11.9℃
  • 구름조금영주11.3℃
  • 맑음문경11.5℃
  • 구름조금청송군13.3℃
  • 구름조금영덕12.2℃
  • 구름조금의성13.0℃
  • 구름조금구미13.0℃
  • 구름조금영천14.0℃
  • 구름조금경주시15.1℃
  • 구름조금거창13.0℃
  • 구름조금합천14.5℃
  • 구름많음밀양14.8℃
  • 구름많음산청14.1℃
  • 구름조금거제14.5℃
  • 구름많음남해12.8℃
  • 구름많음15.8℃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예산군,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희망농가·계절근로참여자 신청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예산군,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희망농가·계절근로참여자 신청하세요

10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예산군청

 

[시사픽] 예산군은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희망농가 및 계절근로 참여자 신청을 오는 2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희망 농가 및 계절근로 참여 희망자는 10월 26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사전 절차를 마친 뒤 11월 중 법무부에 계절근로자 도입계획을 제출해 승인·배정을 받고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치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행하며 3개월 또는 5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하는 제도다.

군은 올해 9농가 2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쪽파, 사과, 콩 재배농가 등에 배치돼 일손부족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는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 이내 친척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있으나 추후 군은 해외 지자체와의 MOU를 체결해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등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