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4 17:54

  • 맑음속초10.2℃
  • 맑음9.7℃
  • 맑음철원9.3℃
  • 맑음동두천9.8℃
  • 맑음파주9.6℃
  • 맑음대관령4.4℃
  • 맑음춘천10.3℃
  • 구름조금백령도9.3℃
  • 맑음북강릉8.9℃
  • 맑음강릉11.2℃
  • 맑음동해10.2℃
  • 맑음서울11.5℃
  • 맑음인천9.8℃
  • 맑음원주11.3℃
  • 구름많음울릉도7.9℃
  • 맑음수원12.2℃
  • 맑음영월9.8℃
  • 맑음충주9.4℃
  • 맑음서산10.9℃
  • 맑음울진11.4℃
  • 맑음청주12.1℃
  • 맑음대전11.5℃
  • 맑음추풍령10.3℃
  • 맑음안동11.1℃
  • 맑음상주10.7℃
  • 맑음포항13.0℃
  • 맑음군산11.2℃
  • 맑음대구13.3℃
  • 맑음전주12.5℃
  • 구름조금울산11.2℃
  • 구름조금창원12.4℃
  • 맑음광주13.8℃
  • 맑음부산13.2℃
  • 구름많음통영13.5℃
  • 구름많음목포12.9℃
  • 맑음여수13.9℃
  • 구름많음흑산도11.5℃
  • 구름많음완도13.5℃
  • 맑음고창12.0℃
  • 맑음순천11.1℃
  • 맑음홍성(예)11.4℃
  • 맑음11.7℃
  • 구름많음제주14.5℃
  • 구름조금고산13.5℃
  • 구름많음성산15.7℃
  • 비서귀포16.3℃
  • 맑음진주10.8℃
  • 맑음강화9.1℃
  • 맑음양평10.8℃
  • 맑음이천10.0℃
  • 맑음인제6.9℃
  • 맑음홍천8.5℃
  • 맑음태백6.1℃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8.7℃
  • 맑음보은11.6℃
  • 맑음천안11.8℃
  • 맑음보령10.6℃
  • 맑음부여11.0℃
  • 맑음금산12.2℃
  • 맑음10.4℃
  • 맑음부안11.3℃
  • 맑음임실12.0℃
  • 맑음정읍12.3℃
  • 맑음남원13.5℃
  • 맑음장수9.0℃
  • 맑음고창군12.8℃
  • 맑음영광군11.5℃
  • 구름조금김해시12.3℃
  • 맑음순창군12.4℃
  • 맑음북창원13.5℃
  • 맑음양산시12.7℃
  • 맑음보성군11.8℃
  • 구름조금강진군13.9℃
  • 구름조금장흥13.5℃
  • 구름조금해남13.9℃
  • 맑음고흥12.5℃
  • 맑음의령군13.5℃
  • 맑음함양군12.4℃
  • 맑음광양시14.0℃
  • 맑음진도군13.3℃
  • 맑음봉화8.0℃
  • 맑음영주8.0℃
  • 맑음문경8.3℃
  • 맑음청송군8.5℃
  • 구름조금영덕9.8℃
  • 맑음의성10.3℃
  • 맑음구미9.9℃
  • 맑음영천10.3℃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11.1℃
  • 맑음합천12.9℃
  • 맑음밀양13.5℃
  • 맑음산청10.5℃
  • 구름조금거제11.7℃
  • 맑음남해11.2℃
  • 맑음13.5℃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장애인식 개선, 아동학대 예방에 뒷짐지고 있는 공수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식 개선, 아동학대 예방에 뒷짐지고 있는 공수처

김승원 의원,“공수처라는 부처 명칭답게 기본적인 법정의무 교육 적극 이수하고

[시사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법정의무교육 이수 현황에 따르면 공수처 직원들의 장애인식 개선, 아동학대 예방 법정의무 교육 이수율이 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수사관, 행정직원 등 총 73명 공수처 직원의 2021년 교육별 평균 이수율을 살펴보면 부정청탁 73%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교육 71.2% 아동학대 예방 교육 64.4% 장애인식 개선 교육 61.6% 순으로 90%를 채 넘지 못하고 있었다.

2022년 교육별 평균 이수율은 이해충돌 79.5%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교육 70%, 부정청탁 49.3% 장애인식 개선 교육 ·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15% 순으로 법정교육 이수율이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었다.

특히 장애인식 개선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율은 15%에 불과했고 권력형 비리수사 전담 기구로서 필수적인 부정청탁 교육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소속기관의 장이 공직자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시키고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고 있지만 이수율이 50%를 넘지 못해 공수처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련 교육 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이해충돌 교육도 부정청탁 교육과 비교했을 때,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만명시하고 있어 소속기관장이 공직자에게 서약서를 제출받는 등 관련 교육의 실질적인 이수율을 높일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패방지와 이해충돌을 다루는 부처에서 기본적인 법정교육 이수율이 낮은 것은 큰 문제”고 지적하며 “청탁금지법 교육처럼 이해충돌방지법 교육도 소속기관장이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는 등 법령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부처 명칭답게 올해 남은 기간 적극적으로 법정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