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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법률안, 지역과 함께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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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법률안, 지역과 함께 논의한다

9월 22일부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시사픽]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를 오는 9월 22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9월 14일 입법예고된 통합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시·도 및 시·군·구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첫번째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는 충청권을 대상으로 9월 22일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새롬종합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충청권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분권·균형발전 담당 부서장과 대전·세종, 충북, 충남연구원 관계자, 지방의회 의원·정책지원관, 시·도 자치분권·지역혁신협의회 관계자 및 기타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통합법률안의 추진배경과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일정을 소개하고 통합법률안에 따라 설치되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총괄하게 될 ‘지방시대 국정과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앞으로 산업부는 행안부와 함께 권역별로 설명회를 계속 진행하면서 통합법률안 추진에 관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통합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통합법률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해, 지역의 입장을 반영한 통합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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