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3 00:09

  • 흐림속초6.5℃
  • 맑음0.0℃
  • 맑음철원-2.0℃
  • 맑음동두천2.0℃
  • 맑음파주0.6℃
  • 흐림대관령-1.4℃
  • 맑음춘천0.2℃
  • 맑음백령도6.4℃
  • 흐림북강릉6.5℃
  • 흐림강릉6.5℃
  • 흐림동해7.7℃
  • 맑음서울3.8℃
  • 맑음인천4.5℃
  • 맑음원주2.9℃
  • 구름많음울릉도6.7℃
  • 맑음수원2.4℃
  • 맑음영월1.5℃
  • 맑음충주0.6℃
  • 맑음서산-0.1℃
  • 구름조금울진6.6℃
  • 맑음청주5.3℃
  • 맑음대전2.8℃
  • 맑음추풍령0.4℃
  • 맑음안동2.7℃
  • 맑음상주2.7℃
  • 맑음포항8.4℃
  • 맑음군산3.1℃
  • 맑음대구4.3℃
  • 맑음전주5.0℃
  • 맑음울산7.3℃
  • 맑음창원8.1℃
  • 맑음광주5.9℃
  • 맑음부산9.3℃
  • 맑음통영9.3℃
  • 맑음목포7.3℃
  • 맑음여수8.5℃
  • 구름조금흑산도9.9℃
  • 맑음완도6.8℃
  • 맑음고창3.9℃
  • 맑음순천3.8℃
  • 맑음홍성(예)1.1℃
  • 맑음1.5℃
  • 맑음제주11.0℃
  • 맑음고산11.3℃
  • 맑음성산9.3℃
  • 맑음서귀포11.4℃
  • 맑음진주2.1℃
  • 맑음강화4.9℃
  • 맑음양평2.3℃
  • 맑음이천1.6℃
  • 맑음인제-0.3℃
  • 맑음홍천-0.1℃
  • 맑음태백-0.8℃
  • 맑음정선군0.6℃
  • 맑음제천-1.7℃
  • 맑음보은-0.2℃
  • 맑음천안0.2℃
  • 맑음보령2.1℃
  • 맑음부여0.8℃
  • 맑음금산1.6℃
  • 맑음2.6℃
  • 맑음부안3.1℃
  • 맑음임실1.3℃
  • 맑음정읍2.9℃
  • 맑음남원2.2℃
  • 맑음장수-0.8℃
  • 맑음고창군2.5℃
  • 맑음영광군3.2℃
  • 맑음김해시7.3℃
  • 맑음순창군3.3℃
  • 맑음북창원8.7℃
  • 맑음양산시8.6℃
  • 맑음보성군6.6℃
  • 맑음강진군7.0℃
  • 맑음장흥4.9℃
  • 맑음해남7.4℃
  • 맑음고흥3.8℃
  • 맑음의령군2.4℃
  • 맑음함양군2.1℃
  • 맑음광양시6.3℃
  • 맑음진도군9.3℃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2.3℃
  • 맑음청송군-1.6℃
  • 맑음영덕6.9℃
  • 맑음의성-0.3℃
  • 맑음구미2.6℃
  • 맑음영천1.0℃
  • 맑음경주시3.2℃
  • 맑음거창0.9℃
  • 맑음합천2.8℃
  • 맑음밀양3.0℃
  • 맑음산청3.0℃
  • 맑음거제6.5℃
  • 맑음남해7.2℃
  • 맑음6.3℃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충남도의회 “분할발주 독려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분할발주 독려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공구분할 가능여부 사전검토·불합리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감액 예방 규정 등 신설

충남도의회 “분할발주 독려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사픽] 충남도의회는 최창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역건설업체의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발주청에게 공구분할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토록 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에게 수주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엔지니어링의 대가를 감액할 수 없도록 했으며 시·군 발주기관이 분리발주를 이행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 실행동기를 부여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중소규모 공사를 담당하는 지역건설업계에 주는 타격은 심각하다”며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문에 구체적인 분할발주 검토대상을 예시하고 분할발주를 통해 지역건설업체에게 더 많은 수주기회를 줘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이 조례 개정의 취지”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34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