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2 06:16

  • 맑음속초6.2℃
  • 박무0.5℃
  • 맑음철원-1.6℃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0.2℃
  • 맑음대관령-0.2℃
  • 맑음춘천0.9℃
  • 구름조금백령도8.1℃
  • 맑음북강릉6.1℃
  • 맑음강릉7.0℃
  • 맑음동해8.0℃
  • 맑음서울4.5℃
  • 맑음인천5.4℃
  • 맑음원주4.1℃
  • 구름많음울릉도9.6℃
  • 맑음수원3.5℃
  • 맑음영월4.6℃
  • 맑음충주2.2℃
  • 맑음서산6.7℃
  • 맑음울진6.2℃
  • 맑음청주7.0℃
  • 맑음대전5.6℃
  • 맑음추풍령6.5℃
  • 맑음안동6.5℃
  • 맑음상주7.2℃
  • 맑음포항7.3℃
  • 맑음군산6.4℃
  • 박무대구4.5℃
  • 맑음전주8.5℃
  • 박무울산6.0℃
  • 맑음창원7.8℃
  • 박무광주7.1℃
  • 맑음부산9.5℃
  • 맑음통영8.1℃
  • 맑음목포11.5℃
  • 맑음여수9.6℃
  • 맑음흑산도12.2℃
  • 구름조금완도11.2℃
  • 구름많음고창7.0℃
  • 맑음순천5.3℃
  • 맑음홍성(예)3.8℃
  • 맑음4.3℃
  • 맑음제주13.6℃
  • 구름조금고산14.2℃
  • 구름조금성산8.7℃
  • 맑음서귀포10.2℃
  • 맑음진주2.3℃
  • 맑음강화5.2℃
  • 맑음양평3.8℃
  • 맑음이천3.5℃
  • 맑음인제1.3℃
  • 맑음홍천0.8℃
  • 맑음태백2.5℃
  • 맑음정선군3.8℃
  • 맑음제천2.9℃
  • 맑음보은3.7℃
  • 맑음천안6.8℃
  • 맑음보령7.1℃
  • 맑음부여2.5℃
  • 맑음금산4.4℃
  • 맑음6.4℃
  • 구름많음부안7.3℃
  • 맑음임실4.2℃
  • 흐림정읍7.6℃
  • 구름많음남원5.2℃
  • 구름조금장수5.8℃
  • 흐림고창군8.6℃
  • 구름많음영광군11.0℃
  • 맑음김해시6.6℃
  • 구름많음순창군3.3℃
  • 맑음북창원7.1℃
  • 맑음양산시5.0℃
  • 맑음보성군4.6℃
  • 맑음강진군8.2℃
  • 맑음장흥3.4℃
  • 맑음해남9.4℃
  • 맑음고흥7.7℃
  • 맑음의령군3.0℃
  • 맑음함양군9.5℃
  • 맑음광양시6.9℃
  • 구름조금진도군12.1℃
  • 맑음봉화5.2℃
  • 맑음영주6.3℃
  • 맑음문경6.6℃
  • 맑음청송군5.2℃
  • 맑음영덕9.2℃
  • 맑음의성0.8℃
  • 맑음구미7.3℃
  • 맑음영천5.2℃
  • 맑음경주시3.0℃
  • 맑음거창7.0℃
  • 맑음합천3.2℃
  • 맑음밀양2.2℃
  • 맑음산청9.7℃
  • 맑음거제6.5℃
  • 맑음남해11.0℃
  • 박무3.8℃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PM-Nox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 신청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PM-Nox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 신청접수

논산시청

 

[굿뉴스365] 논산시가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사업의 총사업비는 10억4421만원으로 총 405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논산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자동차 중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자동차이다.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사업의 총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신청대상과 동일하나 제작 연월일 2002.01.01.~.2007.12.31.,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인 차량으로 제한한다.

두 사업 모두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신청접수하며 논산시청 민원동 옆 야외 천막으로 방문 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사업의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도 신청가능하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제작사의 장치 보증기간은 3년 또는 개조 후 주행거리 16만km 초과 시까지이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확인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에 한해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