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22일 세종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부모의 교실 난입 사건 관련 세종특별자시교육청 과 관계기관에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 민·형사상 법적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피해를 입은 교원과 학생들의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 대책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
세종교총은 사건 인지 후 해당 학교에 절차 및 대응 방안 등 학교가 처한 어려움을 협의하며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교육청은 왜 학교와 교원이 교권, 학교폭력, 민원, 사고 갑질 문제 등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 발생 시 교육청이 아닌 교원단체와 노조를 먼저 찾는지에 대한 이유를 깊이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
세종교총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세 가지로 진단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첫째, 수업 중 외부인에 의해 학교의 안전망이 뚫렸다는 것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사안이다.
교실에서 벌어진 이러한 사건은 교권 침해, 공무집행방해, 아동학대 등과 직결되므로 말 뿐이 아닌 확실한 예방책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이번 사안은 학교폭력 가·피해 관련자가 학생을 상대로 사적 보복을 가한 사건으로 이런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
또한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을 확인한 바, 이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셋째, 교육청의 학교 행정지원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는 사건의 개요, 처리 과정 문서 작성, 고발장, 변호사 법률 자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학부모 응대, 경찰의 사건 조사 응대, CCTV 정보 제공 시 준수사항 및 절차 이행, 교사 9명의 진술서 작성, 학생진술서 작성, 주요 관련 교원 교권 침해 사안의 신고서와 보고서 작성, 피해 학생과 교원에 대한 심리 정서 상담 지원과 병원 치료 안내, 노조의 학교 방문 응대, 언론과 맘 카페에 노출에 따른 응대와 기타 학부모 민원 응대 등으로 어려운 시간을 오롯이 학교가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학교는 학교지원본부-교권보호팀과 교원인사과 교권 담당에게 이중으로 보고 하는 등의 고충을 이야기 했다.
이에 교육청은 피해 발생 접수 시 학교로 긴급 대응 팀을 파견, 학교를 지원하고 피해 학생 및 교원 보호, 신속한 처리를 위한 행정지원 등을 통해 학교업무와 부담을 경감하는 시스템을 시행해야 한다.
교육청은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학교가 원하면 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표방하며 학교지원본부를 출범했다.
이러한 교육청의 학교지원의 의지는 학교가 안전한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학교폭력’, ‘교육활동침해’, ‘악성민원’에 대해 사건 상황을 접수 받고 절차 및 지원 안내 등으로 갈음되었던 관행을 개선해 직접 학교의 어려움과 마주하고 해결해 나가는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각종 사안, 사건 발생 시 교원단체와 노조가 아닌 교육청의 대응 팀에 도움을 제일 먼저 상의하고 요청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입장을 헤아려 행정 중심이 아닌 교육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이제라도 적극 지원을 통해 해당 학교의 교원과 학생들이 빠른 시간 내 회복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