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5 15:29

  • 구름많음속초13.3℃
  • 구름많음13.3℃
  • 구름많음철원14.0℃
  • 구름많음동두천15.2℃
  • 구름많음파주15.0℃
  • 구름많음대관령10.2℃
  • 구름많음춘천12.2℃
  • 비백령도11.2℃
  • 구름많음북강릉13.2℃
  • 구름조금강릉14.3℃
  • 구름많음동해15.9℃
  • 구름많음서울15.2℃
  • 흐림인천15.5℃
  • 구름많음원주15.1℃
  • 구름많음울릉도12.3℃
  • 구름많음수원15.2℃
  • 구름많음영월14.6℃
  • 구름많음충주15.1℃
  • 구름많음서산16.8℃
  • 구름많음울진14.3℃
  • 구름많음청주16.4℃
  • 구름많음대전16.8℃
  • 구름많음추풍령13.0℃
  • 구름많음안동14.5℃
  • 구름많음상주13.6℃
  • 구름많음포항14.4℃
  • 구름많음군산17.4℃
  • 흐림대구14.9℃
  • 흐림전주17.8℃
  • 구름많음울산13.9℃
  • 흐림창원15.5℃
  • 구름많음광주16.4℃
  • 흐림부산15.4℃
  • 구름많음통영16.3℃
  • 구름많음목포16.1℃
  • 구름많음여수15.2℃
  • 흐림흑산도15.5℃
  • 구름많음완도15.8℃
  • 구름많음고창16.3℃
  • 구름많음순천13.9℃
  • 구름많음홍성(예)16.2℃
  • 구름많음16.9℃
  • 흐림제주16.7℃
  • 흐림고산15.7℃
  • 흐림성산16.4℃
  • 흐림서귀포16.7℃
  • 흐림진주15.7℃
  • 흐림강화14.4℃
  • 구름많음양평15.3℃
  • 구름많음이천15.3℃
  • 구름많음인제13.7℃
  • 구름많음홍천14.3℃
  • 구름많음태백10.2℃
  • 구름많음정선군14.3℃
  • 구름많음제천13.5℃
  • 구름많음보은13.2℃
  • 구름많음천안16.0℃
  • 구름많음보령17.1℃
  • 구름많음부여17.1℃
  • 구름많음금산16.3℃
  • 구름많음15.9℃
  • 구름많음부안17.4℃
  • 구름많음임실15.1℃
  • 구름많음정읍17.0℃
  • 구름많음남원16.4℃
  • 구름많음장수13.6℃
  • 구름많음고창군17.0℃
  • 구름많음영광군16.2℃
  • 구름많음김해시15.2℃
  • 구름많음순창군16.0℃
  • 흐림북창원15.4℃
  • 구름많음양산시15.9℃
  • 구름많음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5.4℃
  • 구름많음해남15.8℃
  • 구름많음고흥15.4℃
  • 흐림의령군16.1℃
  • 구름많음함양군14.9℃
  • 구름많음광양시14.5℃
  • 구름많음진도군16.2℃
  • 구름많음봉화13.6℃
  • 구름많음영주13.3℃
  • 구름많음문경13.7℃
  • 흐림청송군13.3℃
  • 구름많음영덕13.5℃
  • 구름많음의성15.3℃
  • 구름많음구미14.5℃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4.5℃
  • 흐림거창13.4℃
  • 구름많음합천15.8℃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4.3℃
  • 구름많음거제15.2℃
  • 구름많음남해15.3℃
  • 구름많음16.2℃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충남도의회,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효율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효율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이현숙 의원 “자치경찰 사무 효율적 운영 통해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

충남도의회,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효율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시사픽] 충남도의회가 현행 자치경찰제의 위원회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 대상 확대 및 원격 영상회의 도입을 통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일상적이거나 경미한 안건을 더욱 원활히 처리하고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아울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시 성비 균형을 고려한 추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성평등적 가치를 실현하고 여성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현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치경찰 사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주민들에게 밀착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치경찰제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월 5일부터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