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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민 보호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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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민 보호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통과

충남도의회, 도민 보호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

 

[시사픽]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이 2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에 대한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을 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고 또는 감소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장헌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폐기물 및 분뇨 처리시설, 도시개발 사업이 지역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업 시행 전·후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 법률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남도는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평가서 작성 시 지역주민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통해 제정되면,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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