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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6건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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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6건 안건 처리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 통과

세종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6건 안건 처리

 

[시사픽] 세종시의회는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6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상병헌·김현미·김효숙·박란희 의원 등 총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종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22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시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이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세종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도 통과됐다.

세종시의회는 본회의 종료 후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다음달 16일 제5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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