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7 15:38

  • 맑음속초3.5℃
  • 눈-0.2℃
  • 흐림철원-1.1℃
  • 구름많음동두천-0.2℃
  • 구름많음파주0.6℃
  • 흐림대관령-5.0℃
  • 구름많음춘천0.1℃
  • 눈백령도0.7℃
  • 맑음북강릉3.5℃
  • 구름조금강릉3.3℃
  • 구름조금동해4.8℃
  • 흐림서울-0.3℃
  • 구름많음인천-0.1℃
  • 흐림원주0.4℃
  • 눈울릉도4.1℃
  • 눈수원-0.6℃
  • 흐림영월0.2℃
  • 흐림충주-1.1℃
  • 흐림서산2.5℃
  • 구름많음울진6.0℃
  • 흐림청주3.2℃
  • 구름많음대전2.9℃
  • 흐림추풍령0.4℃
  • 구름많음안동2.5℃
  • 흐림상주3.7℃
  • 구름조금포항6.3℃
  • 구름많음군산4.2℃
  • 구름많음대구6.4℃
  • 구름많음전주3.6℃
  • 맑음울산7.9℃
  • 구름많음창원7.5℃
  • 비광주6.3℃
  • 구름조금부산7.7℃
  • 구름많음통영7.9℃
  • 구름조금목포6.9℃
  • 비여수4.7℃
  • 구름많음흑산도6.3℃
  • 구름많음완도6.8℃
  • 구름많음고창5.4℃
  • 흐림순천1.9℃
  • 눈홍성(예)2.6℃
  • 구름많음4.4℃
  • 구름많음제주8.6℃
  • 구름많음고산8.8℃
  • 구름조금성산8.1℃
  • 비서귀포9.6℃
  • 구름조금진주5.9℃
  • 구름조금강화0.5℃
  • 흐림양평0.0℃
  • 흐림이천-0.5℃
  • 흐림인제-0.4℃
  • 구름많음홍천-0.3℃
  • 흐림태백-2.3℃
  • 흐림정선군-1.1℃
  • 흐림제천-1.1℃
  • 흐림보은0.8℃
  • 흐림천안0.6℃
  • 흐림보령4.1℃
  • 구름조금부여5.2℃
  • 흐림금산2.1℃
  • 흐림1.6℃
  • 흐림부안5.4℃
  • 흐림임실2.8℃
  • 구름많음정읍5.7℃
  • 구름많음남원3.6℃
  • 흐림장수0.3℃
  • 구름많음고창군5.0℃
  • 구름많음영광군5.8℃
  • 구름많음김해시7.2℃
  • 구름많음순창군4.6℃
  • 구름많음북창원8.2℃
  • 구름많음양산시7.9℃
  • 흐림보성군4.7℃
  • 구름많음강진군5.6℃
  • 흐림장흥5.2℃
  • 흐림해남6.1℃
  • 구름조금고흥6.0℃
  • 구름많음의령군7.5℃
  • 흐림함양군3.3℃
  • 구름많음광양시4.9℃
  • 흐림진도군6.8℃
  • 흐림봉화1.9℃
  • 흐림영주0.7℃
  • 흐림문경1.2℃
  • 구름많음청송군4.3℃
  • 구름많음영덕5.8℃
  • 구름많음의성4.9℃
  • 흐림구미3.4℃
  • 구름많음영천5.2℃
  • 구름많음경주시7.4℃
  • 구름많음거창1.5℃
  • 구름많음합천6.1℃
  • 구름많음밀양8.1℃
  • 구름많음산청4.7℃
  • 구름조금거제7.5℃
  • 구름조금남해6.2℃
  • 구름많음8.2℃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초·중·고 출신 지역인재 역차별 해소: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초·중·고 출신 지역인재 역차별 해소: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초·중·고 출신 지역인재 역차별 해소: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시사픽] 세종시의회는 25일 제9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에 위치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채용 목표 30% 이상 의무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도 취지와 다르게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 등 다수의 조사에 따르면,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한 인원 중 그 지역 소재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채용된 비율은 단 31.2%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지역인재로서 채용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지역대학으로 한정된 데 따라 다양성과 전문성 등의 한계가 제기되는 등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계속해서 지역인재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연어법’ 이 다수 발의되고 있으나, 국토부의 반대로 계류된 상태”며 현행 제도의 한계로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받는 상황은 법과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란희 의원은 ”특히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도시로 다수의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21개의 대상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지역인재 채용은 단 8명에 그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박 의원은 ”지방의 우수 인재가 성장한 지역에 다시 돌아와 그곳의 발전 동력이 되고 나아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하며 혁신도시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