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천안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청의 지정 방제기간인 10월 중순부터 2025년 3월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에 대해 방제작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는 수액이동 등이 저해되어 100% 고사하게 된다.
최근 3년간 소나무재선충병이 새로 발생한 시·군의 64%가 감염목을 화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동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위적 확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에서 공고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임야에서 자연적으로 자란 소나무류는 이동이 금지되며 조경수, 분재 용도의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을 발급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한편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은 천안시 산림휴양과에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를 발급 받아야 이동이 가능하다.
천안시 관계자는 “이번 방제기간 동안 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기울여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