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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특별사법경찰, 축산물 판매업소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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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아산시 특별사법경찰, 축산물 판매업소 집중단속 실시

4월7일부터 5주간 부정·불량 축산 유통 점검

아산시청전경(사진=아산시)

 

[시사픽] 아산시 민생사법팀이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7일부터 5월 9일까지 5주간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축산물공급 및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가 주로 찾는 정육점 및 중·소형 축산물 판매업소가 대상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육 등 축산물 보관·운반과정의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식육의 위생적인 취급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과태료 처분 및 사법처리 할 예정이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홍보와 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다.

공판석 안전총괄과장은 “안전한 먹거리 유통질서 구축을 위해 부정·불량 축산물의 생산과 판매를 사전에 차단해 시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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