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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시 상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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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시 상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김효숙 의원 발의, 문화재단 대표 이사 임명 과정에 ‘위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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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픽] 세종시의회가 세종시를 상대로 21일 문화재단 이사장 임명과정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의결했다.


이날 시의회는 예산안 심의가 끝난 후 김효숙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이하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과정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이 발의됐다.

 

이 안건은 민주당 김영현, 김재형, 안신일 의원이 찬성자로 참여했다.


이날 김 의원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한 것에 대한 세종시와 문화재단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대한 조사 및 조치’와 ‘문화재단 대표이사 공모·임명 과정에 후보자들의 자기검증기술서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실무 및 관리감독 책임 조사 및 조치’를 청구 원인으로 삼았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로 "2월 14일 담당국장이 기자회견을 실시해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기망행위를 했다” 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임용후보자에 대한 자기검증기술서 제출을 의무화해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엄격한 도덕성 검증을 실시했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철저한 자질 검증을 시행했다”고 했으나 "시의회에서 사실관계 확인 결과 임원추천위원회에는 자기검증기술서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고 시와 재단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 및 정정보도 요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기검증기술서는 범죄경력 조회 등 결격사유를 교차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임원추천위원회에 제공할 필요가 없는 자료다.


시는 다음날(15일) 담당국장이 시청 기자실을 방문, 임원추천위원회에 자기검증기술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고 2월 26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자기검증기술서의 성격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시가 자기검증기술서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제공해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 진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시민의 올바른 판단에 혼란을 야기하고 알권리를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내용으로 공익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가 작성·배포된 이후에도 공식적인 보도자료 형태의 정정보도 요청을 하지 않는 등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는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아 허위사실 보도자료 배포와 작성행위에 대한 고의성도 의심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자기검증기술서의 수신명의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점을 들어 임원추천위원회에 제출되는 서류”라고 주장하며 "이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자기검증기술서가 임원추천위에 제공되어 인사검증 자료로 활용될 경우 특정인이 재단 대표로 임명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제공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고 이는 재단 대표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적정하고 공정한 업무추진를 저해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만약 외압이 없었다면 이러한 상황이 문화재단 관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와 관광재단 관리감독기관인 세종시의 책임은 어느 정도인지 등 재단 대표이사 임명에 대한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감사원 감사와 조치가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감사원 훈령에 근거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면 지방의회가 청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결정한 중요정책결정사항일 때에는 공익사무감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번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는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임명과정에서 시는 공고를 통해 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를 선출,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임명코자 했으나 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는 인사청문회 요구라는 본질과는 달리 대표이사 행적을 문제 삼다 시의회 의장이 대표이사 후보자에게 사과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이후에 임명과정에 위법 부당행위가 있다고 판단,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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