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인가를 받은 대학이 법에 따라 대학에 법학에 관한 학사과정을 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 다른 학과나 교양수업을 통해 유사 학과를 만들어 여전히 법학 관련 강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정황이 드러났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과대학 폐지에 따른 학생의 최대한의 권익 보호 및 학사운영의 원활화를 위해 교육부는 법과대학 조직 및 명칭을 2017년까지 유지하기로 해 2018년부터는 조직과 명칭이 사라지게 됐다.
제8조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 학생이 최초로 입학하는 학년도부터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의 입학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해당 대학의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학사학위과정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와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법학부 폐지 후 학부 법학과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에도 강원대, 충남대, 서울시립대, 전남대 등에서 학부과정 법학과목이 다수 개설된 현황이 드러났다.
대학들은 단과대학 학생들의 수요에 따른 법학교육, 공무원 시험준비 등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개설하고 있지만, 법학부 수준으로 강의를 개설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가 책임시간을 학부 강의로 채우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유사 법학부 운영은 법을 가르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불법, 편법으로 학사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전수조사로 명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법 위반이 확인된다면, 시정조치, 감축 조치, 인가취소, 폐쇄 명령 등 법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미제출 대학에 대해 교육부와 해당 사립대를 규탄하면서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1일 종합감사까지 미제출 자료를 제출받아 모든 대학의 부적절한 사례를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