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아산시는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에 가입한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청년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가구는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이면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외 대상은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인 경우이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아산시청 공동주택과의 방문해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기형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 피해를 최소화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