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민연금이 반대의결권을 행사하고도 부결된 안건은 2019년 21건, 2020년 19건, 2021년 10건 2022년 7월 10건으로 총 60건밖에 되지 않아 반대표를 행사한 2,496건에 비해 2.4% 밖에 안건이 부결되지 않은 것이다.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가 늘어났음에도 실제 부결된 건수와 심한 차이가 나는 것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이 주주의 가치 제고와 거리가 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경우 주총에서 부결되더라도 이사 선임 등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높아지면서 경영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주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영희 의원은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도입 이후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 역할보다 오히려 집주인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며 “도넘은 경영개입으로 경영에 간섭해 왔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국민연금은 수탁자로서 투자 기업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기업을 옥죄서는 안된다”며 “국내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은퇴자 연금 복지와 연금 고갈 방지 등 본연의 책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