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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 개선, 아동학대 예방에 뒷짐지고 있는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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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 개선, 아동학대 예방에 뒷짐지고 있는 공수처

김승원 의원,“공수처라는 부처 명칭답게 기본적인 법정의무 교육 적극 이수하고

[시사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법정의무교육 이수 현황에 따르면 공수처 직원들의 장애인식 개선, 아동학대 예방 법정의무 교육 이수율이 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수사관, 행정직원 등 총 73명 공수처 직원의 2021년 교육별 평균 이수율을 살펴보면 부정청탁 73%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교육 71.2% 아동학대 예방 교육 64.4% 장애인식 개선 교육 61.6% 순으로 90%를 채 넘지 못하고 있었다.

2022년 교육별 평균 이수율은 이해충돌 79.5%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교육 70%, 부정청탁 49.3% 장애인식 개선 교육 ·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15% 순으로 법정교육 이수율이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었다.

특히 장애인식 개선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율은 15%에 불과했고 권력형 비리수사 전담 기구로서 필수적인 부정청탁 교육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소속기관의 장이 공직자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시키고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고 있지만 이수율이 50%를 넘지 못해 공수처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련 교육 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이해충돌 교육도 부정청탁 교육과 비교했을 때,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만명시하고 있어 소속기관장이 공직자에게 서약서를 제출받는 등 관련 교육의 실질적인 이수율을 높일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패방지와 이해충돌을 다루는 부처에서 기본적인 법정교육 이수율이 낮은 것은 큰 문제”고 지적하며 “청탁금지법 교육처럼 이해충돌방지법 교육도 소속기관장이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는 등 법령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부처 명칭답게 올해 남은 기간 적극적으로 법정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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